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 미미쨩다이스키
공지 어긴거 있으면 둥글게 말해주세요.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돈 많이 벌리는 황금알 흑자노선에서 돈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고,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테고, 그러면 교통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피곤해 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의 알짜는 다 팔아먹게 된다는것이 현재 코레일 사태의 내용이다.
민영화 하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코레일을 살 거 같나?
결국 돈 있는 재벌이 먹게 되는거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처 잡수시고...
저것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현정부가 뒷구멍으로 얼마를 쳐 잡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코레일 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
-경기대 한병철 교수님
여기까지 철도파업에 대한 이해쉬운 경기대 한병철 교수님의 설명!
자게에 보면 일베충들이 페북에 올린 게시글때문에 어떻게 반박해야할지 잘 모르는 여시들을 위해 준비했어.
참고가 된 쩌리게시물은
cakewalk 여시의 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543181
(연대vs일베)
1. 파업의 이유가 임금인상인데 이를 교묘히 포장해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 추가
→ 근무환경개선만이 파업의 '합법'적인 파업의 이유가 되므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파업하는 것.
그들이 제시한 임금인상률 6.8%는 코레일측에서 절대 합의할 수 없는 인상률이기 때문에 제시한 인상률.
협상을 통해 1~2%에 협상하면 그만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32107175&code=940702
이 기사를 인용하자면, 노조위원장이 확실히 민영화 철회하면 임금인상요구 포기할수있다고 말했다.
즉 임금인상이 목적인 파업이 아닌 민영화 철회를 위한 파업인 셈.
2. 김대중대통령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민영화, 왜 굳이 박근혜대통령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음. 그러나 민영화를 해서 민간기업에 파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준다는 것.
IMF같은 특수상황이였기 때문. 그러나 노무현대통령 정부때 막음.
+추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초기= IMF의 요구에따라 국가가 안고있는 기업의 민영화를 요구받아 민영화를 추진하려했지만 많은 반대를 받아 시행 안됨
노무현대통령 민영화시행하려했으나 이때도 한나라 당을 비롯해 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반대여론이 심화되자 공사화.
지금정부가 추진하는건 100프로 사기업에 넘어가는 민영화를 의미하는거고
3. 민영화 한다고 꼭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안오르면? 수익을 내는 기업의 입장에서 질이 떨어짐. 질이떨어진다? 추운데 지금같은 난방X, 더우면 지금과 같은 냉방X, 쾌적한 역내 시설? 기대 ㄴㄴ. 가격이 안오르면 그만큼 질이 떨어짐. 그 질을 유지한다? 가격 오름 ^^
4. 코레일을 민영화해도 법적으로 못팔게 했기 때문에 문제 없음?
→ 법적으로 못팔아 넘기게끔 하는 안은 아직 논의수준. 입법 예고조차 되지 않음.
5. 과도한 인력을 줄임으로써 부채를 줄여야한다?
→ 주간선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역은 무배치간역. 즉 역원 자체가 없음.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 창구 업무하면서 차내 매표해줌.
또 과도한 인력이 꼭 명수만 따지는거냐면서 연봉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 역원이 있는 경우도 코레일에서 실제 역원은 없고 코레일유통등의
자회사를 통해 배치한 을종 위탁 판매소인데 이것또한 연봉을 줄이기 위한 일환임.
6. 정부에서 59%, 민간 41%의 지분을 갖게 법을 만들면 된다. 과반수만 넘으면 되니까?
→정부는 법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을 통해 외부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이것은 상법에 위반되는 행위.
(로펌들에서도 이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판단)
---수정전 글
+ 수정사항, 까만콩콩콩콩 여시의 피드백입니다.

+)모바일 배려
언니 ㅠㅠㅠ 59%는 정부지분 41% 는 코레일 지분이야 ㅠㅠㅠ 59%의 정부지분을 민간에게 팔지 못하도록 정관에적겠다는건데
이 정관자체가 수정가능하고 실제로 수정된다음에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알고있어 ㅠㅠ
정관수정시에는 코레일의 동의가 필요한거고!!!!
└그리고 내가 알기론 노조에서 임금인상 포기한다는 기사도존재하는걸로알아!!!
└그리고 실제로 그 정관자체가 위법이 되는 부분이있는것도 맞기는해 로펌에 노조가 의뢰했을때 위법이되는 거라고 답변이 왔다고들었는데
까만콩콩콩콩 여시의 피드백을 받은 수정후 6번
6. 정부에서 59%, 코레일에서 41%의 지분을 갖게 법을 만들면 된다. 과반수만 넘으면 되니까?
→과반수가 넘지 않는 59%의 정부지분을 민간자본에 팔지 못하도록 정관에 적겠다는 것.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정관자체가 수정가능하고 수정된 다음에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음.
(그러니까 맨 처음 정관에는 나 안팔아요~ 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나 팔 수 있음 ㅇㅇ!)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상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로펌에서 말함.
이 정관은 회사 자체의 규칙이므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보다 위에 있는 회사의 규칙은 없음.
7. 가격경쟁력에서 KTX 코레일보다 앞선다?
→ 삼사천원 저렴한 KTX타시려고 서울역 놔두고 인천, 목동, 광명에서 수서까지 가나요?
추가 자세한 설명 +)
김여나 여시의 질문, 쩌리를거슬러올라가는연어 여시의 자세한 답변!



+)모바일 배려
김여나 여시 :
나 7번 궁금한데 ..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행하면, 그만큼 코레일이 적자가 난다고 들었거든? 사람들이 수서로 빠지니까.. 근데 저
기에선 수서까지 가겠냐고 하고있잖아? 내가 잘못알고있는거야? 수서발 KTX로 인해 코레일 고객이 줄어서 연간 천억이상의 적자
가 예상된다고 자료에서 봤었거든 설명좀 해주라!
└김여나여시 :
질문좀할게! 1번)그럼 수서로 사람이 빠져서 코레일이 적자를 보게되는건 사실이 아닌거네? 수서까지의 이동비용까지 고려하면
거기까지가서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2번) 그럼 이동비용때문에 생각만큼 가격경쟁이 되지않는 수서발 케이티엑스가 수익도 별로 못 내서 코레일이 얻는 수익도 적어
지고 결국 코레일은 운영비만 떠안게되는거야??
쩌리를거슬러올라가는연어 여시 :
1)은 수도권 동남부권 이용객을 말하는걸꺼야. 수서발이 없었을땐 이 사람들이 서울발 케텍을 이용하다가 수서발이 생
기니 조금 더 이동이 쉬운 수서역으로 감. 서울,수서역 모두 코레일꺼라면 승객수는 감소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 수서쪽에서 자
가용을 이용하던 승객이 늘어남. 반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운영수익의 일부만(내 생각엔 운영수익 모두가 아니라 자기 출자
본만큼 즉, 이익의 41프로..실제 수익배당이 어찌될진 모르지만) 가져오게 되므로 코레일의 수익이 줄어드는게 맞아
7번의 가격경쟁력 얘기는 왜 나온건줄 모르겠음. 자회사 설립 취지가 모히ㅗ사와 자회사 경쟁(운영경쟁)을 시키겠다는건데 이걸
가격 경쟁으로 가져가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노선대 노선의 경쟁이라면 경쟁이 안되는게 맞고. 이용객이 딱딱
특성화가 돼버리는데 경쟁이 안되지. 7번 말은 그 뜻인듯
8. 현재 코레일직원들이 받는 연봉이 너무 과도하다?
→ 코레일 직원이 받는 초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2500. 성과급포함 3200.
2013 기준 평균 코레일 직원 연봉은 5700. 평균 근속연수 19년.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중간값인 10년이 지나야 5700만원을 받는 셈.
국가기간운송망을 운용하는 특수직군인 기관사에 선로관리, 정비사들 인력을 감안하면 이게 정말 과도한 임금일까?
9. 포스코, KT&G와 같은 성공적인 민영화사례도 존재?
→포스코와 KT&G는 외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기업들의 단계적 민영화, 그와 유사한 자회사를 통한 경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
철도, 수도, 전기는 '기반'시설인데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자기업과 경쟁한다니 어이가 없음.
10. 수익이 나면 자기업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늘린다?
→ 적자 몇년 반복되면 다 팔아 넘기겠네. 핑크빛 미래를 보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부터 보셔야죠?
11. 파업으로 인한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니다. 정당?
→ 말했다시피 임금인상을 놓고 보는 파업은 합법.
그러나 직위해제는 불법.
직위해제 3개월 안으로 복직하지 않으면 해고됨 → 불법.
12. 지금 잡혀간 철도노조간부위원 6명만 봐더라도 파업이 불법?
→그들의 목적이 임금인상이 아닌 민영화 반대임을 알고 체포하는 것.
13. 코레일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민영화는 필요하다?
→ 코레일의 적자는 예전에 통합되어 있던 철도시설관리를 굳이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해서
이원화하면서, 매년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이라는 다른 '공단'에 6천억, 7천억씩 선료 사용료 납부.
공사화 이후 2012년까지 선료 사용료로 지출한 금액이 4조 4천억.
2012년 기준 코레일 누적 영업적자 4조.
정부가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을 추구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선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야함. 왜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14. 너거들이 원하는 코레일 부채 17조의 FACT.
→코레일의 부채는 대부분이 정부의 실패때문에 생김. 용산개발+고속선관련부채+철시공에내는부채+민간사업자실패인수관련 부채.
15. 노조가 정년을 60세로 주장한 것은 명백한 노조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현재 정년은 58세. 노조측에서 제시한 정년 기한을 2년 늦추는 방안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자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므로 이러한 반영이 '코레일에 먼저 되면 좋다' 이거임.
법대로 적용시켜달라는건데 뭐가 문제야..?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일베 주장, 반박글을 같이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등에 관한 다양한 민영화 사례도 받아요.
문제시 둥글둥글 말해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