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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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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별 세부내용 |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선택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 발전 도모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연 령 : 만 2세∼6세 *2012년 선정기준(연령) : 2006.1.1 ~ 2010.12.31 출생 아동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 재가 방문형 : 사무실 필요 2) 제공인력 ㅇ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교사(이하 “정교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이하“유치원정교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독서지도사(이하 “독서지도사”)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1등급) 1인당 월 27천원 / (2등급) 1인당 월 20천원 - 본인부담금 : 기관별, 상품별로 상이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0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이용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 1회이상 파견(방문 1회당 20분 내외) ① 책 읽어주기 ‑ 프로그램에 따른 관련 책 읽어주되 시간범위 내 가급적 전체내용을 읽어줌 *책을 읽어주는 대신에 목록체크 등의 서비스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 **고가의 책인 경우 대여서비스도 가능 ② 도서지급 및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 등 독후활동 실시 ③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실시 ‑ 양서나 독서 지도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 지도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10개월 / 주 1회 회당 20분)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제공기관별 서비스 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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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시 개발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연 령 : 만 7세∼15세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 기관 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2) 제공인력 ㅇ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더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ㅇ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40천원 - 기초수급자 : 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 차상위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정부 112천원, 본인 28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 98천원, 본인 42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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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 기관 보관 및 보호자 통보(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검사도구 : 아동의 적성, 심리․성격, 지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2~3종 실시 ○ 기본서비스 집단 규모 준수 ○ 체험통합형 서비스의 체험활동은 사회․과학․직업 체험을 위주로 외부체험 실시 - 비전형성 서비스 형태 및 제공기관 내 실내 활동 불가, 단순 영화․공연 관람 지양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결제 - 체험통합형의 경우 체험활동 미 참여 시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50% 결제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시 개발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6세 ○ 기 타: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 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추천서식 별첨)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동 시간대 중복지원 불가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기관 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2) 제공인력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 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②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등록기관은 언어, 인지, 운동, 정서․사회성 4개 영역의 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해야 함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0천원 (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0%감면 ○ 대상자별 지원기간 : 6개월(48회)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 1개 이상의 영역에서 주의(추후검사)를 나타내는 영유아, 기타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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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② 2단계 : 조기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③ 3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④ 4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및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화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사전․사후 검사 반드시 실시 후 대상자별 효과 측정 *기관 보관 및 보호자 통보(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필수검사 : 덴버검사 - 선택검사 : 아동의 상태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판단․실시 ○ 서비스 집단규모 - 1:1 서비스가 원칙 임 - 단, 아동의 사회성 향상 등 발달 촉진을 위해 필요 시에 한해 1:3 서비스까지 가능(제공인력 1명당 대상 아동 3명으로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 ○ 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유치원, 어린이집 방문 서비스 불가 ○ 서비스 횟수 : 월 8회 서비스 제공 - 1개 영역 서비스 제공 시 주 2회 각 1시간씩 서비스 제공(주 1회 2시간 서비스 제공 불가) - 2개 영역 서비스 제공 시 아동․부모 희망 시에 한해 주 1회 2시간 서비스 제공 허용 * 예시 : 언어, 인지 2개 영역 서비스 제공 시 하루에 각 1시간씩 2시간 서비스 가능 * 부모가 주 1회 2시간 서비스를 희망하였다는 확인서 별도 징구․보관(제공계획서에 기록 후 보호자 서명으로 갈음 가능)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아동정서발달서비스(시 개발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연 령 : 만 8∼13세(초․중학생 관계 없이 연령 기준으로 선정) -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우선 지원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기관 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2) 제공인력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②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등록기관은 정서프로그램 및 음악교육 서비스 제공이 모두 가능해야 함 →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인력 모두 필요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0%감면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 전문적 정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클래식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여 제공인력과 참여자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 발굴,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학업성취 동기 부여 ▹ 일반 연주회 관람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향상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증진 및 성공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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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제공기관 등록 시 정서순화 및 클래식 프로그램 연간 교육 매뉴얼 제출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 기관 보관 및 보호자 통보(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검사도구 : 아동의 심리․성격, 적성, 정서 순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실시 ○ 서비스 집단규모 - 클래식(음악) 실기 : 그룹지도 시 대상자가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정서순화프로그램 : 그룹지도 시 대상자가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기본 및 기타서비스 반드시 실시 : 미 실시 시 등록취소 - 정서순화프로그램 : 주 1회 반드시 실시 - 연주회 관람, 향상음악회 참여 : 대상 아동별로 반기별 1회 참석 → 제공기록지 기록 및 별도 참석자 명단 등 결과 보고․관리(점검 시 확인 예정) - 무상악기 제공 및 대여, 참여 아동 합주 : 제공기록지 기록 -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별도 관리 : 정서 문제 아동에 대해 사례관리 실시 → 대상자별 임상사례 별도 관리(기관별 1명 이상 반드시 실시)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정서순화프로그램 위주로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시 개발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 ○ 기 타 :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교사(유치원, 초․중․고 교사)추천서가 있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천 의뢰된 아동 등 조기개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 대상아동 :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발달지연, 정서장애, 주의산만, 학교 부적응, 틱 장애 등)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동 시간대 중복지원 불가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기관 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 등록기관은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야 함 2) 제공인력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②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 기초수급자 : 정부 144천원, 본인 16천원 - 차상위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정부 128천원, 본인 32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 112천원, 본인 48천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내용 ▹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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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 기본서비스(놀이, 언어, 인지, 미술) 중 3개이상 서비스 실시 가능해야 함 → 3개이상 서비스 실시할 수 있는 제공인력(자격증, 학력, 경력 기준 충족 필요) 채용 시 등록 가능 - 제공인력의 자격종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따른 자격증 및 학력만 인정 - 제공인력 자격기준 중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서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는 아동치료 관련 전공자를 의미 ○ 인지 및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 시 유의사항 - 단순 학습, 단순 운동지도 서비스 실시 불가 - 인지 및 심리운동 프로그램 실시 사유 증빙자료 보관 (보호자 확인서 등) - 인지 및 심리운동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의 개선 정도를 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록 ○ 서비스 규모 - 1:1 서비스 실시 (*집단서비스 실시 불가) ○ 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등은 별지 작성, 제공기록지와 함께 월별로 보관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시 개발형)
항 목 |
내 용 |
① 목 적 |
○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 ○ 연령 등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집단활동형 : 사무실 필요 2) 제공인력 ㅇ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ㅇ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서비스 대상자 등급별 필요 제공인력 - 장애1~2급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장기요양보험1~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장애 3급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장기요양보험4~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상이등급 6~7급,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차량 1대당 간호(조무)사 1명 의무 탑승(전문 돌봄인력과 별도) * 상기 분류는 전문돌봄인력 배정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이 상호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되, 당일 프로그램은 별도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여 지원, 2박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 등급별 서비스 가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 1등급 : 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 180천원(정부지원금 155천원, 본인 25천원) / 연 1회 ▹ 2등급 :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 165천원(정부지원금 140천원, 본인 25천원) / 연 1회 ▹ 3등급 : 만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 150천원(정부지원금 125천원, 본인 25천원) / 연 1회 ▹ 당일(1∼3등급) : 74천원 (정부지원금 62천원, 본인 12천원)/ 연 1회 * 상기 분류는 전문인력 배치 등 정부지원금 차등에 따른 분류로 등급 내 장애등급과 상이등급간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대상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항 목 |
내 용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 2단계 : 여행서비스 대상자 선정 ◦ 3단계 : 여행서비스 실시 ◦ 4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숙박시설 기준 - 특급리조트 숙박 원칙 ․ 특급리조트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강당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조식․석식 제공이 가능한 숙박시설 이용 (그 외 모텔, 콘도 등은 이용 불가) - 25평 내외의 객실에 5인 이하로 숙박(6인 이상 숙박 불가) ○ 여행자보험 가입기준 - 만 89세까지 여행자보험 의무 가입 ․ 보험 상품 개발 시 만 90세이상도 여행자보험 가입 ○ 차량 기준 - 차량은 연식 3년이내의 저상 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이용 ․ 차량 회사와 계약 실시(차량등록증 보관) ○ 기 타 - 유료 상품(관광지, 입장료 등) 1개 이상, 식사 8천원 이상 실시 - 매 여행 시마다 결과보고 : 대상자, 제공인력, 여행지, 숙박시설, 식사, 차량, 보험 증빙서류 일체 관리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시 개발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연 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 ※ 사무실 및 전용공간 필요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개설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업무 수행 가능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정 ○ 제공인력 -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안마사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30천원 (정부 120천원, 본인 1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0%감면 ○ 대상자별 서비스 기간 : 6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월 4회(회당 1시간) ◦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회당 결제 (서비스 실시 직후 회당 30천원 결제) ○ 제공기록지 작성 철저 - 서비스 일자, 시간(시작․종료시간, 총 시간), 제공인력 성명, 이용자 서명 수기 기록 ○ 제공기관 : ③ 기준에 준하는 기관에 한해 등록 가능 ○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방문 서비스 원칙 - 대상자 희망 시 인근 경로당, 복지관,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가능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시 개발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단, 정신장애인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기 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신과 병원 16일이상 입원자는 제외)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재가 방문형 : 사무실 필요 2) 제공인력 ㅇ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지도 점검 및 교육(근로계약서 필요) ㅇ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 18만원 / 본인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0%감면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내용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항 목 |
내 용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②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③3단계: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정신보건전문요원 채용 및 활용 -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지도 점검 ․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제공(대상자별 수퍼비전 내용 별지 작성 보관) - 월 1회 이상 제공인력 교육 실시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평가 등은 별지 작성, 제공기록지와 함께 월별로 보관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 기관 보관(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검사도구 : 우울척도 검사 등 2종 이상 실시 ○ 기 타 - 대상자별 초기상담, 욕구사정 결과 및 자원 동원 계획, 개인별 연간․월간 서비스 계획 작성․관리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 개발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 령 : 만 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중증 장애 아동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재가 방문형 : 사무실 필요 2) 제공인력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 장애인 관련분야 경력 6개월 이상인자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ㅇ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대한재활치료과합회 등 재활공학, 보조공학관련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소지자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상이)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지원금 9만원, 본인부담금 1만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120%이하 : 정부지원금 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초과 : 정부지원금 6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 (2회 재판정 가능,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신청된 가구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세부 등록조건 및 등록기관 준수사항은 별도 통보 예정 - 등록기관은 등록조건 및 준수사항을 준용하서 서비스 운영 ○ 제공계약서 및 제공기록지 작성 철저 - 제공계약 시 보조기기 종류, 명칭, 가격 기록(가격 대비 종료월 관리) - 제공기록지 : 보조기기 납품(대상자 수령), AS, 특이사항 상세히 기록 ○ 결제원칙 - 보조기기를 대상자가 수령한 후 정부지원금 결제 (선결제 불가) - 보조기기 가격에 따라 결제기간 차등 부과 → 대상자별 관리 필요 |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Happy Family 서비스 (시 개발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가족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가족역할정립 및 부모역할훈련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 연 령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기관 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2) 제공인력 ㅇ 사회복지 및 가정학 전임강사 이상자 및 가족치료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 서비스별 세부 자격기준 : 등록 시 아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력(학력, 경력, 자격증 해당자) 필요 -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산업인련관리공단 발급) - 상담 및 강의 : 가족상담사(한국가족상담협회 발급), 교육심리, 교육학과,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이상 및 외래강사(겸임교수 및 대학 이상의 시간제 강사) -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 미술치료사, 심리운동, 특수체육전공 및 체육전공자 등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자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8만원 /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0%감면 ○ 대상자별 지원기간 : 2개월(월 4회, 총 8회기)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심리검사 → 서비스 제공(강의․토론,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후검사 ④ 4단계 :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등록 신청 시 서비스 매뉴얼 별도 제출 - 2개월(1~8회기)간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한 매뉴얼 별지로 작성․제출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평가 등은 별지 작성, 제공기록지와 함께 월별로 보관 ○ 사전․사후 검사 - 필수검사 : 전체 대상자에 대해 모두 실시(사전검사 5개, 사후검사 2개) - 선택검사 :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 제공 * 대상자별 효과 측정 → 대상자 제공 및 기관 보관(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아동․청소년 멘토링 (시 개발형) *2013년 중단 예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청소년들의 개별․ 가족․ 사회적 특성 및 상황을 파악하고 특정한 환경과 사회환경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 연 령 : 만 7세 ~15세(초․ 중등학교 재학생)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재가 방문형 : 사무실 필요 2) 제공인력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준용 ㅇ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더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ㅇ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7만원 (정부지원금 150천원 / 본인 2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0%감면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내용 ▹ 아동과 멘토(지도자) 1:1 생활지도 및 맞춤형 학습지도를 통해 아동성장발달 지원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심리 진단 검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④ 4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다문화가정아동 토탈케어서비스 (시 개발형) *2013년 중단 예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경제적 빈곤, 언어․문화의 차이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 연 령 : 다문화가정의 만4세 이상의 유아~초등학생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재가 방문형 : 사무실 필요 2) 제공인력 ※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다문화가정아동 발달지원서비스” 기준 준용 ㅇ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ㅇ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자젹증 소지자로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ㅇ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
④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90천원 / 본인 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0%감면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욕구조사 ②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
비만아동을 위한 아동건강관리서비스 (구 개발형 / 중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연 령 : 만7세~12세 이하 ○ 기 타 : 경도이상(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운동처방, 영양지도, 종합체력 측정, 아동학부모 건강영양교육실시 등의 서비스 및 신체측정 후 학부모 통보, 성과평가등의 행정역량 구비업체 ○ 제공인력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95천원(정부지원금 80천원, 본인부담금 15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총 12회)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1회(50분)운동지도,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등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측정 - 건강체력 측정/평가 ③ 3단계: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1개구(중구 )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노인맞춤형 수중운동처방서비스 (구 개발형 / 중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제외)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55세 이상)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사무실과 제공인력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 제공인력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20천원 (정부지원금 11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감면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총 12회)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건강상태 점검 - 수중운동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③ 3단계: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1개구(중구 )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취약계층아동 역량증진프로그램 (구 개발형 / 동구) *2013년 중단 예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독서논술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아동의 독서 글쓰기 능력 지원 사업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소득 및 연령 : 만4세~만12세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기관방문형(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 제공인력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교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독서지도사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00천원 (정부지원금 9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아동 독서 글쓰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 - 독서캠프, 백일장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사전평가 ② 2단계 : 수준별 그룹별 편성 후 맞춤형 서비스 ③ 3단계 : 성취도 평가 ④ 4단계 : 학부모 상담서비스 및 사후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1개구(동구)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한 워크숍, 특강 등 연90여 시간의 심화과정 운영 |
아동 창의ㆍ논리 사고력 향상서비스 (구개발형 / 남구) *2013년 중단 예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교육적 잠재력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 ~ 초등 저학년시기의 아동에게 적절한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재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육성함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5세 ~ 8세 아동 ○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한부모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기관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 제공인력 : 아동 창의․논리 사고력 향상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에 의한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 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 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 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50천원 (정부지원금 135천원, 본인부담금 15천원) -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50%)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영재판별과정 : 유아 ~ 초등저학년 아동의 교육적 잠재력과 영재성 전문 판별 - 영재교육 : 수준별, 영역별 사고력 향상과 자아존중감 증진 활동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대상자 신청 등록 ② 2단계 : 영재 판별 ③ 3단계 : 수준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각 영역별 성취도 평가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1개구(남구)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시작 및 종료시간), 주요 내용, 제공인력 서명,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인터넷․게임중독(과몰입) 아동청소년치유 서비스
(구 개발형 /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 ○ 기 타 :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1) 제공기관 ※ 기관 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2) 제공인력 :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 별표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다.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대상자별 서비스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제공 내용
2) 서비스 제공 절차 ▹ 1단계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3개 군․구(남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중단 예정), 계양구(중단)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서비스 연간일정표 제출(기본서비스 내용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사전․사후 심리검사와 관련된 심리상담은 서비스의 시작과 마지막 한 달 이내의 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
※ 치료설계워크숍은 제공시간에 관계없이 월 1회의 서비스로 간주하며, 해당 주간의 기본서비스를 워크숍으로 대체함.
※ 가족기능강화 캠프는 1박 2일로, 해당 월 2회기의 서비스를 캠프로 대체함. 단, 캠프 불참 시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반액결재 준수 |
노인맞춤형 수중운동 처방서비스 (구 개발형 / 남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기관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 교육사”), 간호사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20천원 내외(정부지원금 11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5단계 :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남구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시작 및 종료시간), 주요 내용, 제공인력 서명,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분기 1회 건강상태 점검 실시 유의사항 - 건강상태 점검 보고서 및 관련 기록지 이용자에 배포 후 기관(이용자별 파일에) 보관 - 제공기록지에 건강상태 점검 종류 및 명칭, 실시 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제공시간, 이용자 서명 등 기록. ○ 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주전용공간(수영장) : 자가, 임대, 전대형식의 계약만 등록 가능함.(이용확인서 등 하도급 방식으로 이용자 1인당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불가능) |
만성질환자 생애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구 개발형 / 연수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복합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만 45세 이상 ○ 기 타:복합만성질환자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제공인력 :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사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자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60천원 (정부지원금 5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 본인부담금 50% 감면대상 : 수급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주 3회)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 측정-평가에 따라 복합 만성질환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처방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를 통한 건강유지)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1개구 (연수구 )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구 개발형 / 연수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소득기준 없음 만 7세~12세이하 ○ 기 타:경도이상(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운동처방, 영양지도, 종합체력측정, 건강영양교육실시, 성과평가 등 가능 업체 ○ 제공 인력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사 ②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 간호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준용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95천원 (정부지원금 80천원, 본인부담금 15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운동지도,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등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③ 3단계 : 서비스 실시 및 모니터링 ④ 4단계 : 사후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1개구 (연수구 )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구 개발형 / 남동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경도 이상 비만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연 령 : 만7세~12세 이하 ○ 기 타 : 경도이상(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표준체중]÷100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운동처방, 영양지도, 종합체력 측정, 아동학부모 건강․영양교육 실시, 비만캠프 등의 서비스 및 신체측정(매월) 후 학부모 통보, 성과평가(분기) 등의 행정역량 구비업체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 ①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총 95천원(정부지원금 80천원, 본인부담금 15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재가 또는 집합형 서비스로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운동지도, 비만관련 교육(건강,영양) 및 상담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 3단계 : 서비스 실시 및 모니터링 - 4단계 : 사후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1개구 (남동구)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o 제공기관 등록 시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간 교육 매뉴얼 제출 o 사전.사후 기초 건강검사 반드시 실시 → 제공기관 보관 및 보호자 통보(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o 서비스 집단규모 - 재가형 : 1:1 지도 실시 - 집합형 : 그룹지도 시 대상자가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 o 서비스 제공장소 - 재가형 : 가정방문형으로 실시 - 집합형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주전용공간(수영장) : 자가, 임대, 전대형식의 게약만 등록 가능함.(이용확인서 등 하도급 방식으로 이용자 1인당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불가능) o 기본서비스 반드시 실시 : 운동처방지, 건강교육 내용, 결과표 제공내용, 지도․측정․평가결과 등 기본서비스 실시 결과물 보관 및 서비스 제공내용에 기록 / 미 실시 시 등록취소 o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작시간.종료시간, 주요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복지부 지침) 준수하여 사업 운영 |
물장구치며 노인건강관리(구 개발형 / 남동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연 령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 ①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각격 : 월 120천원(정부지원금 11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 12개월 -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감면 (5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③ 3단계: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5단계: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1개구(남동구)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제공기관 등록 시 물장구치며 노인건광관리 프로그램 연간 매뉴얼 제출 ○ 사전.사후 기초 건강검사 반드시 실시 → 제공기관 보관 및 대상자 통보(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분기 1회 건강상태 점검 실시 유의사항 - 건강상태 점검 보고서 및 관련 기록지 이용자에 배포 후 기관(이용자별 파일에) 보관 - 제공기록지에 건강상태 점검 종류 및 명칭, 실시 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제공시간, 이용자 서명 등 기록. ○ 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주전용공간(수영장) : 자가, 임대, 전대형식의 계약만 등록 가능함.(이용확인서 등 하도급 방식으로 이용자 1인당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불가능) ○ 기본서비스 반드시 실시 : 미실시 시 등록 취소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작시간.종료시간, 주요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복지부 지침) 준수하여 사업 운영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구 개발형 / 부평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경도이상 비만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소득기준 없음 ○ 연 령 : 만7세~12세(초등학생) ○ 기 타 :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운동처방, 영양지도, 종합체력 측정, 아동학부모 건강․영양교육실시, 비만캠프 등의 서비스 및 신체측정(매월) 후 학부모 통보, 성과평가(분기) 등의 행정역량 구비업체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95천원 (정부지원금 80천원, 본인부담금 15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재가 또는 집합형 교육으로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 처방하고, 비만관련 교육 및 상담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③ 3단계 :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④ 4단계 : 사후 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1개구(부평구 )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항 목 |
내 용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제공기관 등록 시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간 교육 매뉴얼 제출 ○ 사전․사후 기초 건강검사 반드시 실시 → 기관 보관 및 보호자 통보(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서비스 집단규모 - 재가형 : 1:1 지도 실시 - 집합형 : 그룹지도 시 대상자가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장소 - 재가형 : 가정방문형으로 실시 - 집합형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기본서비스 반드시 실시 : 미 실시 시 등록취소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복지부 지침) 준수하여 사업 운영 |
노인맞춤형 수중운동처방 서비스 (구 개발형 / 부평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증진을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연 령 : 만 65세 이상 노인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독거노인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 :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 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20천원 (정부지원금 11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5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등록, 상담, 옥구판정 ②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1개구(부평구) | |||||||||||
기타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
○ 제공기관 등록 시 노인맞춤형 수중운동처방 프로그램 연간 교육 매뉴얼 제출 ○ 사전․사후 기초 건간검사 반드시 실시 → 기관 보관 및 대상자 통보(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기본서비스 반드시 실시 : 미 실시 시 등록취소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복지부 지침) 준수하여 사업 운영 |
노인 아쿠아 치료교실(지역 개발형 / 계양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65세 이상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55세 이상)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기관방문형 사업,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공간 필요 ○ 제공인력 :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사 -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120천원 (정부지원금 11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감면(5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건강상태 측정 - 아쿠아로빅 등 수중운동
※ 1회 90분은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 시간 포함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등록, 기초상담, 서비스 안내 ② 2단계 : 측정-건강상태 점검 및 건강 상담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 ④ 4단계 :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사후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1개구(계양구)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분기 1회 건강상태 점검 실시 유의사항 - 건강상태 점검 보고서 및 관련 기록지 이용자에 배포 후 기관(이용자별 파일에) 보관 - 제공기록지에 건강상태 점검 종류 및 명칭, 실시 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총제공시간, 이용자 서명 등 기록. ○ 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주전용공간(수영장) : 자가, 임대, 전대형식의 계약만 등록 가능함.(이용확인서 등 하도급 방식으로 이용자 1인당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불가능) |
취약가정case 개별코디네이터지원 서비스 (구 개발형 / 서구)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한 취약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욕구에 따른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를 실천하여 보다 건강한 가족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을 도모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기 타 : 만 7세(초등학생)이상의 저소득·위탁·위기가정 가구원 ○ 우선순위 : ①국민기초생황보장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 가정, 한부모 가정 ②지역 내 유관기관(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의뢰되어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대학, 비영리법인 등 가족 역량 강화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기관 ※ 혼합형 : 사무실 필요 ○ 제공인력 [상담 및 정서지원 제공인력]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전문학사 자격취득자의 경우 2년이상 실무경력 요함) ② 가족상담사(한국가족상담협회 발급)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자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라이프코칭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라이프코칭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자 ⑤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가족역량강화 제공인력] ① 심리운동, 특수체육 전공 및 체육전공 등 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가 격 : 총 160천원(정부지원금 144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1:1 맞춤형 방문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 초기 상담(검사 필요시 검사 진행) - 2단계 : 대상자 초기 상담과 보고서 작성 후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 3단계 : 서비스 계획 관련 하여 가족 정서 지원 서비스 진행 - 4단계 : 매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 실시 |
서 비 스 실시지역 |
서구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기타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 1:1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 실시 : 대상자 개인별 맞춤서비스 실시해야 하며 대상자별 주1회 120분 서비스 실시 (2인가족의 경우 주 240분 실시) ◦ 서비스 대상연령은 만7세(초등학생)이상 ◦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 분기 1회 실시 하며 가급적 모든 가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 상담 및 정서지원 제공인력과 가족역량강화 제공인력은 구분하여 실시 ◦ 제공기관 등록시 연간 프로그램 매뉴얼 제출, 서비스 진행절차, 서비스내용 등 포함 (cf, 단순상담 또는 상담위주 서비스 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 실시할 경우 등록 취소(cf, 단순 프로그램 비용지원, 서비스 시간 축소제공 등 불가) |
섬마을 행복나눔 서비스 (군 개발형 / 옹진군)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연평 폭격사건으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아동들의 심신 및 정서안정을 도모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아동에게 클래식 악기레슨과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7세~만12세 아동 ○ 기 타 : 편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정아동, 다문화가족아동, 장애아동, 가정위탁아동 ③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미만 가정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제공인력 : ▹ 클래식 프로그램 -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정 서 프로그램 ①음악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②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20천원(정부지원금 20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50%)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옹진군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
아동체험활동 서비스 (구개발 / 남구, 부평구, 서구) *2013년 중단 예정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분야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체험의 기회제공을 통해 학습 역량 및 아동의 미래비전 형성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 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 연 령 : 만7세~ 12세 ○ 우선순위 : ①국민기초수급자, ②한부모가정 등 차상위 계층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집단활동형 : 사무실 필요 ○ 제공인력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 : ①“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①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 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아동리더십 증진 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더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 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00천원 (정부지원금 90천원, 본인부담금 10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사회,과학,역사 등 교과 학습을 바탕으로 학습역량 향상및 창의력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 문화·예술, 이색체험활동을 통한 감성향상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욕구조사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3개구(남구/부평구/서구)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제공기관 등록 시 체험활동 프로그램 연간 교육 매뉴얼 제출 ○ 기본서비스 반드시 실시 : 미 실시 시 등록취소 ○ 월 1회 체험기본서비스 제공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50%만 결제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시작 및 종료시간), 주요 내용, 제공인력 서명,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여행자보험 필수 가입(가입증권 반드시 첨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복지부 지침) 준수하여 사업 운영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구 개발형 / 남구, 서구, 강화군 )
항 목 |
내 용 | ||||||||||
① 목 적 |
○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소득기준 없음, 만5세 ~ 12세 이하 아동 ○ 기 타: 경도이상(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및 허약아동(저체중아동) *우선순위 : 1순위 고도비만/ 2순위 중도비만/ 3순위 경도비만 | ||||||||||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 제공기관 ※ 재가방문형 : 사무실 필요 ※ 기관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국민건강 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 ||||||||||
④서비스 가격 / 제공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95천원 (정부지원금 80천원, 본인부담금 15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 ||||||||||
⑤서비스 내용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1~2회(40~60분)운동지도,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등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③ 3단계 : 서비스 실시 및 모니터링 ④ 4단계 : 사후관리 | ||||||||||
서 비 스 실시지역 |
○ 3개군구(남구, 서구, 강화군) | ||||||||||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 서비스 제공장소 - 집합교육은 기관방문형으로 제공기관의 전용공간에서 서비스 실시 - 주전용공간(수영장) : 자가, 임대, 전대형식의 계약만 등록 가능함.(이용확인서 등 하도급 방식으로 이용자 1인당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불가능)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시작 및 종료시간), 주요 내용, 제공인력 서명,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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