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42】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乙은 甲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乙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③ 甲과 丙에게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丁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한다.
④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 丙은 甲의 승낙서 또는 甲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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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채권양도후의 가압류에 따른 혼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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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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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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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만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2) 가압류가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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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8호, 시행 2014. 5. 19.]
4.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총칙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으로 한다.
(3)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4)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4)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가압류 사실을 입력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97조 ),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 2.의 다. (5)항의 예에 따른다.
라.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위 나. 및 다.항의 예에 따라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공탁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 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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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 가압류채권자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
(2) 피공탁자 = 공탁통지서 + 가압류실효증명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 출급
= 4번 지문은 가압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출급방법으로 출급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린 지문이 되었다. = 가압류에 관련되었을 때는 가압류의 실효를 증명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
첫댓글 5번지문의 경우 지급위탁절차에 의한 출급청구는 맞지만 가압류권자로서는 바로 지위위탁절차로 진행되지 않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았어야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햇갈리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