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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교육 기본권은 연방 헌법이 아닌 주 정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의 교육법은 1965년에야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이하 ESEA)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과 교육취약계층 지원의 근거 마련이다.
ESEA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낙오학생방지법’으로 잘 알려진 NCLB(No Child Left Behind)로 2002년 수정, 재인가된다. 이는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의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주 정부와 개별 학교에 다양한 책무를 부과한 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이하 ESSA)’으로 NCLB를 수정·재인가한다. ESSA도 ESEA와 동일하게 모든 학생이 인종, 소득, 지역,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법(Education Code, EDC)
캘리포니아 주 역시 주 정부 헌법(CONS)에 교육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법(EDC) 제1부(TITLE 1)는 일반교육, 2부(TITLE 2)는 초중등교육, 3부는 고등교육(TITLE 3)에 관한 내용이다.
지난 기사에서 확인했듯이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 등에 관한 법(CANRA) 11165.4항에서는 교육법 49001항이 승인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의 무력과 교육법 44807항이 승인한 신체적 통제권의 행사는 불법 체벌이나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시하고 있다.
CANRA 11165.4.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불법 체벌 또는 상해"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어린이에게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체벌 또는 부상을 입혀 트라우마 상태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립학교에 고용되어 있거나 공립학교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 피해를 위협하는 소란을 진압하거나 학생의 통제 하에 있는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입수하기 위해 교육법 49001항이 승인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의 무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법 44807항이 승인한 신체적 통제권의 행사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과 범위 내에서 사용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무력에 의해 발생한 부상도 포함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이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법 49001항과 교육법 44807항은 어떤 내용일까?
교육법 49001항: 체벌 금지
이 항은 캘리포니아 교육법(EDC) 제4과(DIVISION 4) 교육 및 서비스의 27편(Part 27), 제6장(Chapter 6)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제5조(ARTICLE 5) 체벌 금지 관련 조항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체벌 금지 조항과 관련된 내용은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으로 신설된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등과 관련하여 2023년 6월 2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면서 제31조 제8항의 내용은 삭제되고, 제40조의 3을 신설한다.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반면, 캘리포니아의 교육법 중 체벌 금지 관련 49000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0001. (a) 이 항의 목적에 따라 "체벌"은 학생에게 고의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고의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립학교에 고용되거나 공립학교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또는 학생의 통제 하에 있는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입수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 피해를 위협하는 소란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의 무력은 이 항의 의미와 의도 내에서 체벌이 아니며 체벌로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 경기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나 불편함은 이 항의 의미와 의도에 따른 체벌이 아니며 체벌로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
캘리포니아 주의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 등에 관한 법(CANRA) 11165.4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자기 방어 목적, 위험한 물건을 입수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의 상해나 피해를 진압하기 위한 합리적인 무력은 체벌도, 아동학대도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 경기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나 불편함은 체벌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을 읽으며 지난 10월 14일 10차 집회에서 체육 수업 중에 서로 어깨를 주물러주었는데, 멍이 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교사의 발언이 생각났다.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는 협의 없음, 남원시 아동학대소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정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캘리포니아였다면 아동학대로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신고한다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피멍이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힘내라고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라고 진술해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까지 그 고통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교육법 44807항: 교직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항은 캘리포니아 교육법(EDC) 제2과(DIVISION 2) 지방행정의 25편(Part 25) 고용인, 제4장(Chapter 4) 고용-인증된 직원 관련 제1조(ARTICLE 1) 권리와 의무 조항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장에 제1절 학생, 제2절 교직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20조를 통해 교직원의 임무를 명시했을 뿐 권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교원지위법’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는 수준이다.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이어지는 교사들의 죽음과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절규에 대한 국회의 응답으로 마련했다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제6조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7.> |
이 내용을 캘리포니아 주에 고용된 교직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조항과 비교해 보자.
44807항 공립학교의 모든 교사는 등하교길, 운동장 또는 쉬는 시간에 학생의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 교감, 교장 또는 기타 학군의 공인 직원은 직무 수행 중에 학부모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 기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질서 유지, 재산 보호,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또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하고 타당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신체적 통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규정은 49000항의 규정에 추가되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
질서 유지, 재산 보호,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보호,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건 유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신체적 통제는 형사 기소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얼핏 보면 줄줄이 나열해 놓은 조건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명시한 것으로 이 조건만 충족하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원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사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확실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른 조항들
이어지는 조항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라’는 한국 교사들의 요구가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법 44807.5항, 44808항, 44808.5항, 44810항, 44811항, 44814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807.5 학군 관리위원회는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채택하여 교사가 징계 목적으로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학생의 쉬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4808. 본 규범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군, 시 또는 카운티 교육위원회, 카운티 교육감 또는 해당 학군 또는 교육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해당 학생이 학교 구역 내에 있지 않을 때 공립학교 학생의 행동 또는 안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 단, 해당 학군, 교육청 또는 개인이 해당 학생을 학교 구내를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거나, 해당 학교 구내 밖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을 수행했거나, 달리 특별히 그러한 책임이나 의무를 맡았거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4808.5 학군 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점심시간 동안 해당 학생의 학교 밖 외출을 허용할 수 있다. 학군이나 학군의 임원 또는 직원은 본 항에 따라 학생이 학교 운동장을 떠난 시간 동안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원회가 그러한 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48980항에서 정하는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다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교육법 44808.5항에 따라 00 학군의 운영위원회는 00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점심시간 동안 학교 운동장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법 제44808.5항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구 또는 교육구의 임원이나 직원은 학생이 이 섹션에 따라 학교 운동장을 떠난 시간 동안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군 관리위원회(지역 교육청)가 교사에게 징계 목적으로 쉬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교육활동으로 교외에 나가는 것이 아닌 한 교사는 학교 밖에서의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
3.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점심시간에 외출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학생과 보호자가 진다. 학교는 관련 법 조항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보호자에게 고지할 의무만 있다.
44810 (a) 미성년자 또는 학교 학생이 아닌 16세 이상의 모든 성인(학교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인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에 들어와 학교 수업 또는 학교 활동의 규율, 선량한 질서, 합법적인 행위 또는 관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적 손상을 가할 의도로 방해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 (가)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1차 유죄 판결 시 500달러($5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2) 2차 유죄 판결 시 1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징역형과 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10일 이상 복역할 때까지 집행유예 또는 기타 사유로 석방될 수 없다. (3) 3차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징역형과 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90일 이상 복역할 때까지 집행유예 또는 기타 사유로 석방될 수 없다. (4)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항 (2) 또는 (3)에 명시된 최소 징역형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의 집행 또는 부과를 정지할 수 있다. 44811. (a) 직무상 교직원이 있어야 하는 장소에서 수업 또는 과외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심각한 무질서를 야기하는 행동을 한 학부모, 보호자 등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b) (가)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1차 유죄 판결 시 500달러($5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2) 2차 유죄 판결 시 1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징역형과 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10일 이상 복역할 때까지 집행유예 또는 기타 사유로 석방될 수 없다. (3)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90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징역형과 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90일 이상 복역할 때까지 집행유예 또는 기타 사유로 석방될 수 없다. (4)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항 (2) 또는 (3)에 명시된 최소 징역형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의 집행 또는 부과를 정지할 수 있다. |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아닌 16세 이상의 성인이 학교에 들어와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경범죄로 다루며, 범행 횟수에 따라 엄격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부모 등 보호자가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인 곳에 들어와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무질서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경범죄로 다루며, 범행 횟수에 따라 엄격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라는 교육공간을 일반 공공기관으로 취급하여 학교 행정실에서 졸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부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주차 시설으로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대한민국과는 사뭇 다른 현실이다.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해도 학교장이 교사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하는 기막힌 현실은 대한민국의 왜곡된 자화상이다. 학교가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교사들이 보호자들의 과도한 요구과 교사 책임주의로 마음을 닫게 되는 현실에서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법적, 제도적 정비 없이는 요원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지혜(2019), 미국의 헌법·교육법 속 교육 기본권,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358호
캘리포니아 법령 정보(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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