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조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④ 국내법의 개정 없이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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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처벌과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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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97헌바65)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내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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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라케쉬협정도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헌법 제6조 제1항) = 협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와 별도로 협정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할 필요없이 협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95헌가17)
헌법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罪刑法定主義의 原則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豫見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構成要件을 明確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構成要件의 特殊性과 그러한 法的 規制의 原因이 된 與件이나 處罰의 程度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