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절차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대상 사업자의 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관련 서류의 제출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1.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다음의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제4항 및 별표 2 제8호).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이 때, 재발급 사유가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라면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종전의 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5조제5항).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변경신고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4조 및 별표 2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