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규정안내
1조 연습실 및 학원 이용
1. 개인 물품( 스피커, 엠프, 기타등등)은 연습실 내 비치 불가
2. 음주 후 학원 내 출입을 금하며, 학원 내 음주와 흡연 금지
2조 악기실 이용
1. 1인 1개 캐비넷 사용가능 (캐비넷 추가시 월 1만원의 회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2. 악기실은 24시간 cctv와 세콤이 작동하여 도난 분실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지만 개인물품 및 악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학원에서 지지 않습니다.
3조 수강료 납부
1. 매월 최초 등록 날짜에 입금(3개월, 6개월 선지급자는 제외)
4조 환불
1. 등록일로 1/3 경과 2/3 반환
2. 등록일로 1/2전 1/2 반환
3. 등록일로 1/2 후 반환 하지 않는다.
5조 휴회
1. 장기출장 및 여행 건강악화 등등 학원 수강이 불가능 할 경우 휴회 신청서 작성 후 휴회 가능
2. 휴회신청서를 자필로 작성 후 횟수에 상관없이 수강기간에 1/3을 휴회 할 수 있다.
6조 경고 및 퇴원
1.학원은 음악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학원 내 동호회 단체 활동 불과
2.본원은 학원내의 음주, 고성방가, 폭력, 기타 등 전체 학원분위기를 해치는 원생들에게 경고및 퇴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