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 |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5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3 | |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제5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결석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 날인한 결석계 를 제출한다.(소정 서식에 의한 결석계)
제6조 1주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 진단서 또는 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상기 제출이 없을 시에는 무계출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7조 무계출 결석이 7일 이상이면 보호자(또는 보증인)에게 일단 연락하고 회보가 없 으면 퇴학예고 통보한다.
제8조 1개년간 결석 일수가 총수업일수의 1/3이상일 때는 학년 과정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 계속하여 2개년에 걸친 휴학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 특별교육이수 처벌 기간은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조퇴, 외출, 결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급담임의 허락을 받아 생활지도부를 경유한 후 해당 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교내생활
제12조 등․하교시의 통로는 반드시 지정된 정문으로 한다.
제13조 언어는 국어순화를 위하여 경어를 사용한다.
제14조 주번 및 기타 특별지도반 또는 질병으로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전원 집 합 시에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변상한다.
제16조 교실 내에서 무단 전석(轉席)을 금한다.
제17조 수업과 관계 없는 물품은 소지를 금한다.
제18조 휴대폰 소지는 자유롭게 하되 수업 중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① 수업 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담임선생님이 해당 학생의 휴대 폰을 3일 동안 보관한다.
② 두 번째 적발되었을 경우 3일 동안 학급 전체 학생의 휴대폰을 걷어서 방과 후에 돌 려주도록 한다.
③ 세 번째 적발됐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내교하여 휴대폰을 직접 찾아가도 록 한다.
제19조 교내에서 물품의 도난 등 긴급을 요할 때,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할 때 학생의 동 의를 얻어(다수인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 교직원, 내빈, 상급자에 대한 경례는 다음과 같다.
(15도 각도로 머리 숙여 정중히 인사한다.)
제21조 전교생의 집합․해산은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요한다.
제22조 학급 또는 학년 집합은 학급 담임 또는 생활지도부장의 허가를 요한다.
제23조 금품 갹출 또는 모금은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요한다.
제24조 학용품 및 기타 물품을 알선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요한다.
제25조 교실은 인격과 학문을 닦으면서 심신을 수련하는 곳이니 항상 청결히 한다.
제26조 복도 통행 및 계단 승강은 좌측으로 한다.
제27조 수업 시작의 벨이 울리면 착석하여 조용히 선생님을 기다린다.
제28조 수업 중에 질문 또는 발언을 할 때에는 거수로서 요청하고 선생님의 허락을 받는다.
제29조 선생님의 허락 없이 교단에 올라가거나 교탁, 칠판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30조 점심은 반드시 규정한 시간에 먹는다.
제31조 교실 벽이나 책상, 의자 및 화장실 등에 낙서하지 않는다.
제32조 교실에 비치된 모든 시설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3조 비상시 외에는 창문으로 드나들지 않는다.
제34조 휴지 및 쓰레기 등은 반드시 분리 수거하여 쓰레기통에 넣는다.
제35조 습득물은 생활지도부에 신고하고 제출한다.
제36조 교내 출입금지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고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제37조 교내에서 함부로 껌이나 침을 뱉지 않는다.
제38조 허가 없이 수위실이나 각종 특정실에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
제39조 허가 없이 남의 교실 출입을 엄금한다.
제40조 방과후 교실에 남아있고자 할 때에는 생활지도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장 교외생활
제41조 학생은 학교 이외의 어떤 단체에도 허락 없이 가입할 수 없다.
제42조 하교 후에 야간 외출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삼간다.
제43조 하교 후에 교외로 외출할 때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상대자의 신분이 확실한 자로서 학생증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온건한 태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모든 유흥업소, 기타 불순한 구역의 출입을 금한다.
제46조 도로 및 인도 보행 시에는 반드시 교통도덕을 지킨다.
제47조 자동차 및 지하철 등의 정차 전후에 뛰어 내리는 것을 엄금한다.
제48조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에는 학급 담임과 생활지도부를 경유하여 학교장의 허가 를 얻어 행한다. (삭제)
제49조 가족 사항 및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학급 담임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 학생은 교외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연락하 여야 한다.
제51조 도로상에서 떠들거나 장난을 하지 않는다.
제52조 노상에서 선생님이나 상급생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인사를 한다.
제53조 보호자의 허락 없이 자기 거주지 외에서 숙박하지 않는다.
제4장 예의생활
제54조 교내에서 선생님과 본교를 방문한 웃어른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경례하고 학생들 끼리는 장유의 차례를 지켜 인사한다.
제55조 어른과 동행할 때에는 반드시 예의를 지킨다.
제56조 학생이 통행할 때 어른을 만나거나 어른의 옆을 지나갈 때에는 만날 때마다 인사한 다.
제57조 어른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물품을 교환할 때에는 두 손으로 정중히 한다.
제58조 선생님 또는 그 가족에게 불행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교 지시에 따라 조문 또는 위문한다.
제59조 학생 중에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동 학년 대표가 학교의 지시에 따라 조문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급의 이름으로 조위문을 보낸다.
제60조 누구에게나 실례되는 일은 아니한다.
제61조 집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서로 질서를 지켜 실례가 되거나 일처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62조 직원실이나 다른 반 교실에 용무가 있어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노크를 한다.
제63조 직원실이나 다른 반 교실을 엿보지 않는다.
제64조 남의 비밀을 엿듣지 않는다.
제65조 학생은 서로 존중하며 야비한 말 또는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급우의 별명 을 부르지 않는다.
제66조 식사할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먹고 타인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67조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말하고 양해를 얻는다.
제68조 어른의 심부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복명한다.
제69조 길에서나 수업시간에 음식물(껌 등)을 씹지 않는다.
제70조 이층이나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으며 불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제71조 어른에게는 항상 경어를 사용하며 학생 사이에는 정다운 말씨를 쓴다.
제72조 항상 용의와 복장은 단정히 하여 늠름한 기품을 가지도록 하고 남에게 불쾌감 을 주지 않는다.
제5장 복장 및 용의
제73조 교복 착용의 방법과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학생은 등하교시 반드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2. 동복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며, 혹한기에 외투를 착용할 경우에는 반드 시 교복을 정상적으로 착용한 후 그 위에 덧옷으로 입도록 한다.
3. 춘추복은 동복의 자켓을 탈의한 상태에서 와이셔츠 위에 조끼와 넥타이 를 착용한다.
4. 하복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며 상의는 생활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계절에 따른 교복 착용 시기는 다음을 원칙으로 하나 날씨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① 동복 : 10월 초순 ~ 4월 하순
② 춘추복 : 4월 하순 ~ 5월 하순 , 9월 중순 ~ 10월 초순
③ 하복 : 5월 하순 ~ 9월 중순
제74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지나치게 긴 머리를 하지 않으며, 염색, 탈색을 하지 않 는다.
제75조 신발은 자유로 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급적 구두는 제외)
1.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한다.
2. 화려한 색상은 피한다.
3. 위생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한다.
제76조 장신구(반지, 목걸이, 팔찌, 피어싱 등)는 일체 착용할 수 없다.
제77조 명찰은 반드시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6장 학급회장 및 부회장의 복무
제78조 회장은 타학생의 모범이 되고 학급담임의 지시를 반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79조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일을 대행한다.
제80조 학생은 회장을 통하여 반에 관한 의사를 담임에게 전달하도록 하며, 회장 부회 장의 전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81조 회장은 매일 주번을 지휘하며 실내 학습 환경의 조성에 힘쓰며 진취적인 급풍 의 수립에 힘쓴다.
제82조 회장은 그 반에 비치된 기구를 정리 보관할 총책임을 진다.
제7장 주번 근무
제83조 주번은 각반에서 매주 2명씩 윤번제로 근무한다.
제84조 주번은 매일 수업시간 30분전에 등교하여 교실 및 담당구역 청소를 한다.
제85조 주번은 수시로 반내․외의 청결, 위생에 유의하여 담임 및 회장과 협의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6조 주번은 반의 모든 비품의 관리와 보관을 책임진다.
제87조 주번은 학급을 대표하여 시간표 등 교무실의 연락을 수시로 학급에 전달한다.
제88조 주번은 학급학생의 유교 시에는 즉시 담임 및 생활지도부에 연락한다.
제89조 주번은 학급의 도난사고 및 화재방지에 힘쓴다.
제90조 주번은 학급이 청소가 끝나면 담임에게 점검을 마치고 하교한다.
제8장 학업평가 규정
제91조 매학기에 각 학과목에 한하여 고사한다. 이것을 정기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라고 한다. 기타 시험은 필요한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92조 정기 시험은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을 한 자에게만 응시 할 자격을 부여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된 자에 한해서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험케 할 수 있다.)
제93조 자세한 내용은 2008학년도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4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불응시한 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95조 근태 성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개근 :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제9장 포상 규정
제96조 포상은 학업상, 개근상, 공로상, 문화상, 체육상, 모범상으로 한다.
제97조 학업상은 우등상과 교과우수상 2종으로 한다.
1. * 우등상은 개인별로 전교과목에서 “수”가 80% 이상인 학생으로서 “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에게 수여한다.
* 전 교과목이 “수”인 자.
(단, “양”과 “가”가 없고 학년간 결석이 3일 이내이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교과우수상은 각계열별 각교과 성적우수자 1명이며 결석이 학년간 3일 이내 인자에게 수여한다.
제98조 개근상, 공로상, 문화상, 체육상, 모범상의 시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학교장은 외부의 기관이나 인사로부터 시상되는 포상에 그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 에 따라 기타의 항목을 시상할 수 있다.
1. 개근상 : 학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학생
2. 공로상 : 통솔력이 뛰어나고 학교 운영상 학급 학교활동 등 공로가 현저한 학생
3. 문화상 : 문화행사의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4. 체육상 : 체육 행사의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5. 모범상 : 각 분야 활동에서 타의 모범이 된 학생
【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1982년 8월 25일 개정하여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1994년 2월 15일 개정하여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05년 5월 24일 개정하여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08년 11월 30일 개정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6일 개정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11년 4월 13일 개정하여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2년 7월 9일 개정하여 201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4년 6월 20일 개정하여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Ⅴ.학생 선도 및 징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와 학칙 제20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도 원칙)
⑴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⑵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⑶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 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2장 선도위원회
제3조 (구성 및 의결)
⑴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선도위원회(학생지도복지원회에서 대 행)를 둔다.
⑵ 학생 선도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무기획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과부장, 담임, 해당 학년 상벌계 교사로 구성한다.
⑶ 교감은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지도부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⑷ 이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심 의 처리한다.
⑸ 학생선도위원회는 생활지도부에 소위원회(생활지도부장:소위원장)를 두고, 모든 사 안을 1차 심의한다.
제4조 (기능)
⑴ 학생 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이수』이상의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 여 이를 심의하고, 『교내봉사』이하의 징계 사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⑵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서 처리한다.
제5조 (사안 설명)
이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6조(재심 부의)
(1)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 및 학부모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구는 선도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3항의 규정에 의해 재심이 요청되면 학교는 3일 이내에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 의해야 한다.
제7조 (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생활지도부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장 징 계
제8조 흡연 학생의 징계
(1) 교내·외 흡연의 징계
① 1회 적발 시: ㉠ 본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3일 동안 교내봉사를 실시한다.(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2회 적발 시: ㉠ 보호자(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연서로 서약서를 작성하며 담임교사와 함께 생활지도부장, 교감, 교장의 확인을 받는다.
㉡ 교내 봉사 5일 또는 사회봉사 40시간을 이수한다.
㉢ 외부 금연학교를 수료하고 상담 및 보건교사와 상담한다.
③ 3회 적발 시: 선도위원회 회부.
(2) 교실 흡연의 징계
① 1회 적발 시: ㉠ 보호자(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연서로 서약서를 작성하며 담임교사와 함께 생활지도부장, 교감, 교장의 확인을 받는다.
㉡ 교내 봉사 5일 또는 사회봉사 20시간을 이수한다.
㉢ 외부 금연학교를 수료하고 상담 및 보건교사와 상담한다.
② 2회 적발 시: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3) 흡연 기구 소지자도 흡연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4) 흡연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나 당일 교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도 흡연행위로 인정한다.
(5) 흡연하는 학생 주변에서 그 행위에 협조하는(망을 보는) 행위도 흡연행위에 준하 여 처벌한다.
(6) 학급회장 등 학생회 임원이 흡연으로 인하여 사회봉사 혹은 교내봉사 5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학기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학생회 회칙 4조에 근거함)
(4) 위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5) 위와 같이 흡연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의 장학금 등 학교의 모든 혜택을 받 을 수 없으며, 학급 회장 등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6) 흡연으로 징계를 받는 학생이 다음과 같은 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학생에 대한 징계를 추가로 실시한다.
① 교내봉사를 주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징계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요청한 흡연 학생의 학부모가 내교하지 않았을 때
제9조 (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⑴『학교내의봉사』-3일(24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⑵『사회봉사』- 3~5일(40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⑶『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⑷『퇴학처분』- 학교장은 퇴학 처분의 징계를 하기 전에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등교 정지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0조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학교내의 봉사』-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와 진로상담부,
그리고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⑵『사회봉사』-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⑶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3항 규정의 『특별교육이수』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 게 한다. 이때 양호교사나 상담교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⑷『퇴학 처분』을 명할 때에는 진로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학생선도 대장에 ○○ 기관으로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상담결과를 기록한다.
⑸ 제8조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관리하며, 추후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⑹ 제 ⑵,⑶항의『학교내의 봉사』와『사회 봉사』는 징계처분이므로, 일반학생의 순수 봉사활동과 구분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 (심의 확정)
⑴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선도위원 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⑵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 의 확정 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내용 통보)
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2) 징계 결과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4조 (징계 학생의 고사 응시)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고사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 외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 상담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사후 지도)
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결과 를 기록한다.
⑵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2조 ①, ②항에 의거하여 선별 적으로 타 학교에 재입학이나 편 입학 할 수 있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8조 (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 행한다.
징계기준 (별표1)
구분 |
항 |
행 위 내 용 |
징 계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퇴학 처분 | |||
예
절 |
1 |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o |
|
|
|
2 |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 |
o |
|
|
| |
3 |
언행이 거칠거나 불손한 학생 |
o |
|
|
| |
4 |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o |
o |
|
| |
5 |
언행이 심히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통보 또는 진정된 학생 |
o |
o |
|
| |
준
법 |
6 |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o |
o |
7 |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
o |
|
|
| |
8 |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o |
o |
| |
9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o |
o |
|
| |
10 |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
|
|
o |
o | |
11 |
인원 점검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
o |
|
|
| |
12 |
학교 단체 행사에 무단 불참한 학생 |
o |
o |
|
| |
13 |
학교 출입시 월장한 학생 |
o |
o |
|
| |
14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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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
15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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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사법 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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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17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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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18 |
누차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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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19 |
불온문서를 은익,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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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20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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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수
업 |
21 |
수업 준비 및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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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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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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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
24 |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해당 과목 0점 처리)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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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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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26 |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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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27 |
시험 문제지를 절취 또는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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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근
태 |
28 |
3개월 이내에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무단 조퇴가 합하여 20회 이상인 학생으로 담임교사가 요선도 학생으로 지정한 학생으로 상담교사와 상담한 후, 선도위원회에 회부한 학생 |
o |
o |
o |
o |
29 |
3개월 이내에 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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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30 |
무단 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o |
o |
o |
o |
구분 |
항 |
행 위 내 용 |
징 계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퇴학 처분 | |||
약 물 |
31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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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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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
33 |
본드 등의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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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퇴 폐 행 위 |
41 |
도박을 한 학생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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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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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43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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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불량(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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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 등을 소지․시청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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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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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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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
47 |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성폭행, 심한 욕을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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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
금
품 |
48 |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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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49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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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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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
51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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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대 외 활 동 |
52 |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서클에 가입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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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53 |
허가없이 서클을 조직․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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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54 |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 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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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
55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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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56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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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57 |
정치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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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부 칙 】
제1조 본 선도규정은 1982년 8월 25일 개정하여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선도규정은 1994년 2월 15일 개정하여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선도규정은 1997년 8월 29일 개정하여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선도규정은 2002년 2월 1일 개정하여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선도규정은 2005년 5월 24일 개정하여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선도규정은 2007년 8월 20일 개정하여 200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선도규정은 2008년 11월 30일 개정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선도규정은 2011년 3월 30일 개정하여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선도규정은 2011년 12월 6일 개정하여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선도규정은 2012년 3월 16일 개정하여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선도규정은 2013년 12월 19일 개정하여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Ⅵ.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388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689호)」에 의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2.1.26>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의 유형- 1. 폭행 - 학생간 발생하는 폭행으로 해당 사안을 교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교육적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구체성을 띄어야 하기에 형법상 협의의 개념인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해석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협의의 개념임(형법 제125조) ※ 본 법령에서 말하는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함, 따라서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됨
2.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형법상의 협의의 개념임) 3. 공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4.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것 5. 감금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임
6. 약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7. 유인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내에 옮기는 행위
8. 추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9. 재물손괴 -민법상 재물은 유체물(동산, 부동산) 또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며, 형법상으로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고, 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함 ※ 손괴 :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
10. 모욕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11. 명예훼손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12. 괴롭힘(따돌림) -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13. 강요 및 성폭력 1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
제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담당교사나 학생회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 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4조(자치위원회의 구성)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전체위원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학부모위원수 |
3명 |
4명 |
4명 |
5명 |
5명 |
6명 |
② 자치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진로상담부장, 중부경찰서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학부모총회장,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3명등 총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자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지도부장을 간사로 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 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3.21>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8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9조(사안처리 등)
① 책임교사는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에게 사안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받는다.
②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안의 내용 및 징계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한다.
③ 책임교사는 피해학생진술서, 피해학생보호자의견서, 가해학생진술서, 가해학생 보호자의견서, 담임의견서, 담당교사의 사건경위서, 상담교사의견서, 상담․의사의 소견서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회의자료로 제출한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의견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을 때는 이를 대신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자료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을 참고로 심의 ․ 결정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행한다.
⑤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0조(피해학생의 보호)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⑧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참고) 구상권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대채무자(連帶債務者) 또는 보증인 등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그밖에 물상(物上)보증 또는 타인의 부정한 행위나 실수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제반 비용을 채무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09.5.8]
제11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2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3]
제13조(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② 자치위원회가 제11조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본조신설 2012.1.26]
제14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제16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20조(학교 폭력의 신고의무)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본조신설 2009.5.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제21조의2(비밀의 범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② 제11조 제⑨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3.21>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 제③항 및 벌칙 조항에 따라 성폭력 사건 관련 사실을 언론, 인터넷 등에 기재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1.11.17] [법률 제11088호, 2011.11.17, 일부개정]
제23조(규정의 제 ․ 개정)
①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 ․ 학부모 ․ 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법률 제7119호, 2004.01.29)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4.07.30)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제8887호,2008,03,14)에 의거 2008년 9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제9642호,2009.5.8>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9. 8. 8)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Ⅶ. 체벌에 관한 규정
본 규정은 학교 선도위원회 규정을 상위 규정으로 하고 모든 체벌은 이유에 상관없이 금 지한다. 따라서 체벌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한다.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규정(체벌대체 프로그램)
1. 목적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체벌없는 학교만들기」운동을 전개하여, 교육 현장에서 관행처럼 내려오는 체벌문화를 불식하고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하며, 건강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정착시킴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이 규정을 둔다.
2. 방침
1.「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운동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실천 방안을 자율적 으로 수립․실천한다.
2.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동참 하는 교육개혁 운동으로 추진한다.
3.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체벌을 금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학 교 실정에 맞는 체벌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지도한다. (별도 체벌에 관한 규정)
(단,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체벌없는 학 교 만들기 운동 취지에 부합되는 규정이 되도록 한다.)
4.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체벌 없 는 학교 만들기 운동 추진에 따른 생활지도상의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
5. 교사의 자율적인 체벌안하기 운동과 함께 학생들의 바른 생활 실천결의를 유도하여 체벌없 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여건 조성에 힘쓴다.
3. 체벌 대체 생활지도 방안수립 및 시행
1.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 : 교감
부위원장 : 생활지도부장
위원 :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특별활동부장, 예․체능부장, 진로상담부장, 6개과 과부장
담임교사, 학년별 상벌계 교사
2. 체벌 없는 학생지도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학생 생활평가 카드제(상벌제) 실시
1) 목적
체벌없는 선도 위주의 학생 생활지도로 기본 생활예절과 교칙 등의 규범을 잘 지키는 생 활 태도를 습관화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2) 방침
가. 전 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나.「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운동 추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방법 및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다. 학생들이 학생 생활평가 카드제 운영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한다.
라. 상․벌점 부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상․벌점 부가에 따른 논란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운영 계획
가. 목적
① 학생들의 자발적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한다.
②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③ 교칙 등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는 생활 태도를 습관화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 다.
나. 방침
①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 하도록 한다.
② 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③ 상벌점은 누가 기록하며, 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④ 상벌점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개인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부여된 상벌점을 sms를 통해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가정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병행하 도록 한다.
다. 운영방법
① 모든 교사는 상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확인을 받은 후 상 ․ 벌점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고 평가카드(서식1,서식2)를 작성하여 생활지도부용 카드 (서식1)는 교무실에 비치된 카드함에 투입하며, 생활지도부 담당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씩 카드함을 열어 이를 확인하고 따로 보관한다.
② 평가카드의 담임용(서식2)은 해당 학생이 직적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적절한 지도를 받도록 한다.
③ 부여된 상벌점은 학년 단위로 운영하며 학년이 바뀌면 전학년도의 누계 점수는 소멸된다. (징계 내용은 소멸되지 않음)
④ 아침 교문지도 시 적발된 용의복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벌점 카드 발급 없이 교문지도일지를 기초로 하여 상벌점을 부여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교문지도 시간을 피해 등교하여 용의복장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는 담임교사가 ①, ②의 방법으로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교복을 갖춰 입고 등교하였으나 실내에서 착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착용 하도로 지도하며 불응할 시 벌점을 부과한다.
⑥ 상벌점 누계는 한 달 단위로 산출하며, 당해 연도 누계 벌점이 20점 이상인 학생 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벌점 20점 이상 30점 미만: 교내봉사 3일 실시 후 벌점 10점 상쇄
* 벌점 30점 이상 40점 미만: 사회봉사 5일 실시 후 벌점 15점 상쇄
⑦ 교내봉사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상위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
⑧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⑨ 벌점은 부여받은 상점으로 상계하여 감할 수 있다.
⑩ 학기당 상벌점 누계 학급별 최고 득점 학생 1인에게 ‘모범 학생상’을 수여하고 학생부 에 기록한다.
⑪ 일부 항목의 경우 누계점수와는 관계없이 벌점 부여와 교내봉사를 병과 하거나, 벌점 부과 없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흐름도>
상벌요인 발생 |
⇒ |
평가카드 발급 (담당교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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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용 카드 |
|
| |||||
⇒ |
생활지도부용 카드 |
<서식1> 생활지도부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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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담임 제출용 | ||
생활지도부용 학생생활 평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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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용 학생생활 평가카드 | ||
학년 과 반 번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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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 반 번 이름 | ||
위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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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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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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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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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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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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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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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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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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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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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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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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