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 절차 및 방법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고,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절차는 가압류채권자와 가압류채무자 사이의 본안의 승패에 따라 그 회수절차와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1.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절차 : 공탁원인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만약에 조건이 성취되면 공탁자는 그것을 입증하고 해방공탁금을 회수 가능할 것임. 청구사유 :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면) / 담보취소결정 요부(소극) : 손해담보공탁이 아니므로 가압류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담보취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동 송달증명 등과 같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 채무자(해방공탁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채권자의 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되므로 본안판결문을 첨부하여 담보취소가 아닌,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2.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의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회수청구권집행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바로 출급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 취하서 또는 집행해제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 청구할 수 있음. *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 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행사에 아무영항을 줄 수 없다.(공탁법인 질의 회답 2003. 8. 30. 제 3302-209호)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 받은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 방법은 2가지가 있다. ①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가압류취하증명 또는 집행해제증명을 한 경우에는 동일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가압류이의신청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취소판결 정본 및 그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가압류채권자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66마614 결정)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구태여 가압류집행을 할 필요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할 때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해방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고, 다만 집행목적물을 대신하여 이를 가압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해방금액은 실무상 피보전권리의 금액과 동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방금액을 금전대신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절차비용을 예납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2001다73107) 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사유신고서 2통를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경우의 세부절차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의 출급,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공탁공무원이 대법원 송무예규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과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공탁공무원의 과실유무(적극) - 대법원예규 송민 84-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1984. 5. 23. 송무심의 제35호)은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대법원이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 있는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규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이상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 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한 데에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조치에 관한 사례 -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유지한 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지급하거나,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채권자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사무처리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공무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출처: jayulaw의 법맥 찾기 원문보기 글쓴이: 법맥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