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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대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정의란♥무엇인가
계열별 | 대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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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불어불문,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교육, 청소년교육, 문화교양 |
자연·교육 | 미디어영상, 농, 가정, 컴퓨터과학, 정보통계, 환경보건, 간호, 유아교육 |
등록금은 계열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차등납부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고지된 금액을 납부함
차등납부대상자 등록금 책정기준(수업료 및 기성회비)
적용기준 |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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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 경과자 [신입생(8개학기), 편입생 2학년(6개 학기) 3학년(4개학기) 이상 등록자] * 등록 후 휴학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학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인 자 | - 1학점~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차등납부 대상자 적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수강신청 교과목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
학생들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고지된 등록금을 수납대행기관의 가상계좌, 모바일뱅킹, 창구납부,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함)
수납대행 금융기관 : 국민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수납대행 카드사 :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하나SK,SC제일은행,대구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