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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삭제하시어 다시 올립니다.
해당글은 캡쳐해 놓았기에 얼마던지 삭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
인터넷에서 비난은 감수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삭제의 권한은 카페지기와 운영자.게시판지기의 권한 이기에 삭제를 할 수 는 있습니다 ...^^*
하지만~
사회복지를 실천 하려는 사람 으로써 양심은 버리지 마시길 바라며
글을 다시 올립니다...^^*
소송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구요...^^*
(탄원서) 꼬리글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자유게시판
최근~ "민간장기요양총연합"과" (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에서 공단수가비율 적용 요양보호사인건비 지급을 폐지 또는 조정 하고자 집회를 하고 복지부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의 행동을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할 수 없기에 공단수가비율 적용 요양보호사 급여비 지급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의원들과 복지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탄원서
탄원인 : 요양보호사 일동
탄원취지 :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을 위해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원내용 : 그동안 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이 되도록 수가인상을 했지만 장기요양사업자들은 공단수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의 급여와 저임금, 과잉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공단수가비율을 정하여 요양보호사급여비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사업자들은 눈치를 보며 참여를 하지 않거나 공단 수가 청구서 작성할 때 요양보호사 급여비중 퇴직적립금을 급여에 8.4% 이상 과다하게 적립하는 편법을 동원하며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착취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공단 수가 청구서 작성할 때 퇴직적립금 비율을 요양보호사 급여에 8% 이하로 입력 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 주시어 편법을 차단해 주시고 공단수가비율적용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탄원서 내용에 지지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꼬리글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힘이 모이면 큰 일을 해 낼수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
법적 소송도 적극 환영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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