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1. 정의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친족간 도둑질에 관한 법 (?)
2. 유래
-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 고대 로마. (출처:나무위키)
3. 친족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8촌)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4촌)
4. 적용범위
- 형법에서는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규정
-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5. 적용제외
- 강도죄 손괴죄는 재산죄이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음.
-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O 강도죄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O 손괴죄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제368조(중손괴)
제369조(특수손괴)
제370조(경계침범)
6.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②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③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명예호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1) 상대적 친고죄
- 친족상도례(형법 제328 · 344조)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친고죄로 되는 것.
-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일부: 제328조)
2) 절대적 친고죄
- 범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의 여하를 묻지 않고 항상 친고죄로 되는 범죄
-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 모욕죄(제311조)
- 비밀침해죄(제316조)
-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출처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27.do
8. 기타
- 혈배혈(사돈)은 친족이 아니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음.
- 강도죄,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음.
- 직계혈족(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아니면 동거 필요.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으며,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99. 참고문헌
1. 나무위키
2. https://www.nzine.co.kr/local/detail?idx=8584
3.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적용범위 정리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27.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