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데이트(불륜)하고 모텔과 그 여자가 혼자사는 오피스텔에 수시로 출입하며 외도한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여자 전화번호를 확인해 연락했고, 그 여자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아내는 남편과 관계를 이미 알고 왔다고 얘기했고, 그 여자도 인정했다. 아내는 오늘 이후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고 경고 했고, 그 여자도 알겠다고 했다. 아내는 약속을 확인받겠다며 각서를 쓰라고 했는데, 여자는 남자를 더 만날 이유가 없는데 왜 각서를 쓰냐고 거절했다. 순간 화가 난 아내는 테이블에 놓인 커피를 여자 얼굴과 머리에 뿌렸다.
여자는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결정하였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내리는 결정으로 형사재판 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결과, 처분결과를 법원에 보내고 판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 결정대로 인정한다. 그런데 재판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 법원은 정식기소할 수 있고, 그러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그외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자.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서 검찰의 처분으로, 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곧바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보통 해당 사건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피의자는 초범이다','우발적 범행이다','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선고유예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의 처분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검찰의 기소유예보단 무거운 처벌이지만, 법원의 징역형+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벌이다. 특히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의 처분으로 선고유예처럼 집행을 미루는 것은 같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다만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는다. 또한 선고유예처럼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가면 집행없이 마무리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효력도 상실되어 유예받았던 징역형까지 복역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