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기관등록요청 공문서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본자료는 문서량이 방대하여 2회로 분할하여 게시합니다.
문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자선기관으로 등록하기(Registered Charity under The INCOME TAX ACT) 위하여 작성되며,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연방정부 세무서 자선기관관리청(CRA Charities Directorate)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본 문서는 지난 7.15일과 11.16일 2회에 걸쳐서 제출되어 등록 요청 및 관리되었으나
두문서가 동일한 내용체계이므로 편의상 1번째 문서는 공문서 표지만을 2번째 11.16일편의 전체 내용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2회째 문서는 표지공문과 첨부된 3개 분야 양식에 의거 작성되어
자선기관등록요청 양식 T 2050 과 2009개정 한인회회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Part 1 : Response Report Summary(3page) : 생략.
Part 2 : T2050 E (08) Application to Register a Charity under the INCOME TAX ACT (page1-49) : 첨부.
Part 3 : Bylaws of the Regina Korean Cultural Association Inc (page50-97) : 첨부.
소개되는 제4호 공문서는 2009.11월16에 한인회장이 서명하여 3일후인 11월19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2008회칙을 4.11개정후 11.11 재개정 사유 : 기보고 리자이나 한인회 회칙 세무국 검토결과(9.28) 자선기관 조건미달 판정
자선기관으로 등록(기부금 영수증발급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보강작업을 완료하여 추가 제출하였음.
첨부된 회칙은 현 2009개정회칙으로써 지난 11월11일 최종보강 작성완료되었으며 전신인 09.4.11판과 대동소이합니다.
기관설립 목적과 일부 운영(해산) 및 회칙개정절차, 사업 및 세부사업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불과 1주전까지 추가 작업이 이루어져서 비영리 자선기관으로 기등록된 상태를 확실히 유지하기 위하여 조치 되었습니다.
part 3의 후반부분은 다음기회에 소개하게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Vincent - Don Mclean
세무서 기관등록공문서 기안사본.hwp
return T2050E(08) APPLICATION TO REGISTER A CHARITY.hwp
CRA registered charity 1부 Appendix regina 2009 event.hwp
03호환 CRA registered Charity application 공문서 1부.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