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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기외 정차한 경우의 통고 및 확인) ① 역장은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장내신호기 또는 엄호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하여 열차를 정차시켰거나 정차시킬 예정인 경우에 그 사유를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추진운전의 경우)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제1항에 따라 기외에 정차하였을 경우에 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은 그 사유를 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275조(열차지연 및 기관사의 심신이상 시 조치) 열차의 지연 또는 기관사의 심신이상 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력차 승무원은 이례사항 발생으로 열차지연이 예상되거나 심신이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관제사(인근 역장) 또는 열차승무원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사에게 심신 이상으로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정거장 까지 운행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근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2. 열차승무원은 열차지연이 예상되거나 정차역 이외의 구간에서 열차가 정차한 후에도 그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기관사 또는 관제사(최근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사로부터 응답이 없고 비정상적인 열차운행을 감지한 경우에는 즉시 비상정차 조치 후 관제사(역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사의 심신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관제사(역장)는 열차가 도착 예정시각이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않고 그 사유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열차승무원 또는 적임자를 파견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사의 심신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열차정차 및 구호 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276조(사고로서 정차한 경우의 통보) ① 기관사는 철도사고 등으로 정차한 경우 그 사유를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열차통제(속도제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② 제1항에 따라 구원열차 요구 등으로 상당시간 정차를 해야 하나 통신 불능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통신기능을 가진 전자기기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4.11.>
1.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열차가 있을 때는 이를 정차시키고 그 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으로서 보고하도록 할 것
2. 적임자를 파견하여 보고할 것
제277조(열차 분리한 경우의 조치) ① 열차운전 중 그 일부의 차량이 분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1.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한 후 분리차량 수제동기를 사용하는 등 속히 정차시키고 이를 연결할 것
2. 분리차량이 이동 중에는 이동구간의 양끝 역장 또는 기관사에게 이를 급보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 적당한 거리를 확보할 것
3. 분리차량의 정차가 불가능한 경우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그 요지를 해당 역장에게 급보할 것
② 기관사는 연결기 고장으로 분리차량을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분리차량의 구름방지를 할 것
2. 분리차량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할 것
3. 구원열차 및 적임자 출동을 요청할 것
③ 제2항의 조치를 한 기관사는 분리차량이 열차승무원 또는 적임자에 의해 감시되거나 구원열차에 연결된 경우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분리차량을 현장에 남겨놓고 운전할 수 있다.
④ 분리차량을 연결한 구원열차의 기관사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8조(구원 요구 및 협조) ① 기관사는 철도사고 등으로 고장이 발생한 차량을 응급조치를 하여도 계속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구원사유, 구원지점, 선로조건(구배, 기상상태)을 보고하고 구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관사가 구원열차 연결을 위해 업무협조를 요구하면 역무원, 열차승무원 등 관계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9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 금지) ① 철도사고 등의 발생으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원열차 요구 후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구원열차의 기관사와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그 사유와 정확한 정차지점 통보와 열차방호 및 구름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철도사고 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2. 응급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②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구원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복구하여 열차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제사 또는 최근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6.26.>
제280조(남겨놓았거나 분할운전을 하는 경우의 취급) ①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정거장 바깥에서 열차에 연결된 차량의 일부를 남겨놓거나 분할운전을 할 때는 관제사 또는 최근 역장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불능으로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착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② 정거장 밖에서 차량고장, 탈선 등으로 본무 동력차가 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동력차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차량을 연결하고 뒤쪽 최근 정거장까지 운전할 수 있다.
제281조(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에서 열차합병) ①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의 정거장 밖에서 열차를 운전 중 뒤에 오는 열차와 합병을 하는 경우 열차승무원 또는 기관사는 신속하게 관제사 또는 관계역장에게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신이 불가능하여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양쪽 열차의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은 협의하여 열차를 합병하고 가장 가까운 정거장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남은 구간의 운전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열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뒤쪽 열차에서 제어할 경우에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앞·뒤 열차의 동력차가 같은 차종인 경우로서 열차제어장치의 기능이 양호하고, 앞 열차의 맨 앞 운전실에서 전 차량에 제동취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시속 4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282조(열차에 화재 발생 시 조치) ①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의 대피 유도 또는 화재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발생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내 일 때에는 일단 그 밖까지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일 경우에는 최근 역 또는 지하구간의 밖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유류열차 운전 중 폐색구간 도중에서 화재 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1.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화기단속을 철저히 할 것
2. 소화에 노력하고 관계처에 급보할 것
3. 신속히 열차에서 분리하여 30미터 이상 격리하고 남겨놓은 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4. 인접선을 지장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정 제288조에 의한 방호를 할 것
제2관 사고발생 시 방호
제283조(정거장 구내 열차방호) ① 운전관계승무원은 열차방호를 하여야 할 지점이 상치신호기를 취급하는 정거장(신호소 포함) 구내 또는 피제어역인 경우에는 해당 역장 또는 제어역장에게 열차방호를 의뢰하고 의뢰방향에 대한 열차방호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② 열차방호를 의뢰받은 역장은 해당 선로의 상치신호기 정지신호 현시 및 무선전화기 방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열차방호를 시행하는 경우 역구내 신호기 일괄제어장치 또는 열차무선방호장치가 설치된 역의 역장은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284조(열차승무원 및 기관사의 방호 협조) ① 철도사고 등으로 열차가 정차한 경우 또는 차량을 남겨놓았을 때의 방호는 열차승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이 방호할 수 없거나 기관사가 조치함이 신속하고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관사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열차 전복 등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 그 인접선로를 운전하는 열차에 대한 방호가 필요할 때는 열차승무원 및 기관사가 조치하여야 한다.
제285조(CTC 구간에서 정차한 경우의 방호) 열차가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차한 경우 기관사는 속히 무선전화기 방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역장 및 관제사에게 정차사유 및 지점을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차내신호와 자동폐색신호기 및 장내신호기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4.11.>
제286조(구원열차에 대한 정차열차의 방호) ① 열차가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한 때에는 무선전화기방호를 하여야 한다.
② 무선전화기 통화가 되지 않으면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다른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최근 역장 및 관제사에게 정차사유와 지점을 통보한 다음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7조(차량을 남겨놓은 경우의 방호) ① 열차가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남겨 놓은 경우에는 열차승무원 또는 적임자가 현장에 남아 정지수신호 방호를 하여야 하며 열차가 진행하여 오지 않음이 확실한 방향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인 승무열차의 경우에는 제277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2022.04.11>
제288조(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의 방호) 정거장 밖에서 열차탈선·전복 등으로 인접선로를 지장한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와 함께 무선전화기 방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9조(열차방호의 해제) ① 정지수신호 방호에 따라 다른 열차를 정차시킨 방호자는 그 열차의 기관사에게 사유를 통보한 후 방호를 해제하고 담당 열차로 돌아와야 한다.
② 정지수신호 방호자는 방호해제의 기적전호가 있을 때는 다른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담당 열차로 돌아와야 한다.
제4절 차량 및 선로의 사고
제290조(차량고장 시 조치) ① 차량고장 발생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력차는 기관사, 객화차는 열차승무원이 조치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하여도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구원열차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이 없을 때는 기관사가 조치한다.
② 교량이나 경사가 없는 지점에 정차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관정지 등으로 열차가 구를 염려 있을 때는 즉시 수제동기 및 수용바퀴구름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름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동력차의 구름방지는 기관사가 하며 객화차의 구름방지는 열차승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이 없을 때는 기관사가 하여야 한다.
④ 차축발열 등 차량고장으로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차에서 분리하고 열차분리 경우의 조치에 따른다.
⑤ 여객열차의 승강문 고장 시 취급과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에 정한 고속차량 또는 고속열차가 고속화구간 운행 중 고장조치는 관련 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2.>
제291조(기적고장 시 조치) ① 열차운행 중 기적의 고장이 발생하면 구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기적이 정상일 경우에는 계속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원요구 후 기관사는 동력차를 교체할 수 있는 최근 정거장까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292조(속도계 고장 시 조치) ① 기관사는 열차운행 중 속도계가 모두 고장 난 경우에는 구원을 요구하고, 동력차를 교체할 수 있는 정거장까지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② 관제사는 제1항의 정거장에서 동력차를 교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속도를 현시하는 기기(GKOVI 등)가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종착역까지 운행 시킬 수 있다.
제293조(팬터그래프 이상 시 조치) ① 기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팬터그래프의 이상을 감지하였거나 또는 이상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팬터그래프를 비상하강 시키는 동시에 열차를 정차시키고 관제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회로차단기 차단(고장표시등 점등인 경우)
2. 지붕에서 이상음 발생시
3. 전차선 동요
4.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에서 불꽃이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기관사는 하강된 팬터그래프를 지상에서 검사하고 팬터그래프의 고장(손상)인 경우에는 비상팬터그래프를 상승하여 운전할 수 있으며, 관제운영실장은 도착역에서 반복사업에 충당한 경우에는 도착역 차량사업소장에게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역에 차량사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의 최근 차량사업소장에게 지시한다.
③ 관제운영실장의 지시를 받은 차량사업소장은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동력차 충당여부를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령(SCADA)은 단전구간 내 전기차량의 팬터그래프 이상 유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제사에게 단전내용을 통보하고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제294조(제동관 고장 시 조치) ① 기관사는 정거장 밖에서 제동관 통기불능 차량이 발생하면 상황을 판단하여 구원을 요구하거나, 계속 운전하여도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까지 주의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원을 요구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제동관 통기불능 차량을 열차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취급 열차로서 분리하기 어려운 때에는 남은구간 운전에 대하여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관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운전의 지시를 할 때는 1차만을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고 여객을 분산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할 것을 지시 하여야 한다. 또한, 조속히 객차 교체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편성 여객열차인 경우에는 종착역까지 운전시킬 수 있다.
④ 기관사 및 관제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 고장차량이 열차에서 분리될 것을 대비하여 열차승무원 또는 감시자를 불량차에 승차시켜야 한다.
⑤ 고장차량에 승차한 열차승무원 또는 감시자는 열차분리 되었을 때는 수제동기 체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5조(앞 운전실 고장 시 조치) ① 열차의 동력차 운전실이 앞·뒤에 있는 경우에 맨 앞 운전실이 고장일 때는 뒤 운전실에서 조종하여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승무원(열차승무원, 보조기관사, 부기관사 등)이 맨 앞 운전실에 승차하여 앞쪽의 신호 또는 진로 이상여부를 뒤 운전실의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은 최근 정거장까지로 한다. 다만, 여객을 취급하지 않거나 마지막 열차 등 부득이하여 관제사가 지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철차장의 승무를 생략한 전동열차의 맨 앞 운전실이 고장인 경우에 기관사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합병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열차가 기관사 1인 승무열차인 경우에 관제사는 적임자를 지정하여 다른 승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6조(차량이 굴러간 경우의 조치) ① 차량이 정거장 밖으로 굴러갔을 경우 역장은 즉시 그 구간의 상대역장에게 그 요지를 급보하고 이를 정차시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보를 받은 상대역장은 차량의 정차에 노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인접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역장은 인접선로를 운행하는 열차를 정차시키고 열차승무원과 기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7조(순회자가 선로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시설·전기직원(이하 “순회자”라 한다) 등이 선로 고장, 운전보안장치 고장 또는 지장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차 운전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무선전화기 방호를 하는 동시에 관제사 또는 가장 가까운 역장에게 급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2021.12.22>
② 선로, 그 밖의 고장 또는 지장으로 열차가 서행으로 현장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 순회자는 무선전화기 방호로 열차를 정차시켜 기관사에게 통보하고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③ 정거장 밖으로 굴러간 차량을 발견한 순회자는 속히 이를 정차시키고 구름방지를 한 다음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을 정차시킬 수 없을 때는 최근 역장에게 그 요지를 급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제298조(승무원이 선로 고장 발견 시 조치) ① 운전관계승무원은 열차 운전 중 선로(전차선로 포함)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고장을 발견하였거나 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2022.12.20>
1. 열차 운행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비상정차(필요시 팬터하강) 시키고 가장 가까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그 요지를 통보한 후 관제사(역장)의 지시를 받을 것. 특히 인접선로 지장 등으로 병발사고 우려시 신속히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즉시 비상정차 또는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위험은 아니지만 관계직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기 등으로 가장 가까운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급보할 것, 특히 무선전화기 통신 불능일 경우 비상채널(채널 2번) 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급보할 것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무선통보를 수신 후 해당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기관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해당구간 진입 전 일단 정차 후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주의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무선방호장치 동작 및 운전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차 또는 제1항제1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통보를 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2022.12.20>
1. 역장은 해당구간을 운행하는 후속 열차의 운전관계승무원에게 주의운전 하도록 통보하고, 관제사 및 상대역장, 해당 분야 직원에게 통보 할 것. 다만 후속열차 운행상황에 따라 관계직원 등에게 우선 통보할 수 있다.
2. 관제사는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전관계승무원과 관계 역장 및 지원사령에게 통보하고 운전취급에 필요한 지시를 할 것, 특히 운행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 운행 중지를 지시할 것
3. 해당 분야 직원은 현장을 조사하여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할 것. 다만 해당구간 열차운행이 임박한 경우 등 필요시 무선전화기 또는 정지수신호 방호를 시행하여 후속열차를 일단정차 시킨 후 그 결과를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할 것
제299조(선로장애 우려지점 운전 및 지장물검지장치 작동 시 조치) ① 선로장애 우려되는 지점을 운전할 때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역장은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때는 시설처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연락하여 선로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할 것
2.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은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구간을 운전할 때는 특히 선로 및 열차의 상태에 주의운전 할 것
② 시설처장은 계절적으로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지점에는 장애의 종류를 기재한 표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역장과 상시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관제사 또는 역장은 지장물검지장치 작동 시 유지보수 소속장에게 관계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관계열차의 기관사에게 장애 통보 및 현장 상태의 확인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1. 관제사로부터 신호정지에 따른 정지통과 승인을 받고 특수운전을 선택하여 장애구간 앞쪽까지 이동할 것
2. 열차 구름방지 조치 후 다음 각 목을 확인하고 상·하행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역장에게 통보 후 보호해제버튼을 취급하여 정지신호를 해제할 것.
가. 운행선로의 장애물 지장여부
나. 지장물검지장치의 손상유무(검지선 및 보호망)
3. 지장물검지장치와 상하선 신호기가 상호 연동되지 않은 구간에서 지장물검지장치 동작시 인접선 운행열차는 그 구간을 시속 4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주의운전 하여야 하며 지장물검지장치 설치구간은 「열차운전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4. 기관사 및 유지보수자는 진행선로 및 반대선로의 지장물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물 지장시 관제사 및 역장에게 통보 후 지시에 따른다.
5. 보호해제버튼 취급 후 운전취급은 정지신호를 통과하기 위한 운전취급에 따른다.
제300조(선로전환기 장애발생 시 조치) ① 관제사 또는 역장은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유지보수 소속장에게 신속한 보수 지시와 관계열차 기관사에게 장애 발생 사항 통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1.>
② 유지보수 소속장은 관계 직원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도록 조치하고, 복구여부를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애를 통보 받은 기관사는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자세로 주의운전하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하고 역장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제사 또는 역장은 조작반으로 진입·진출시키는 모든 선로전환기 잠금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없음이 확실한 경우에는 진행 수신호 생략승인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전환기의 잠금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적임자를 지정하여 선로전환기를 수동 전환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1. 운전취급역 및 역원배치간이역 : 역무원
2. 역원무배치간이역 : 인접역 역무원 또는 유지보수 직원
3. 제2호의 경우는 열차가 진입, 진출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적임자 출동 등으로 열차지연이 예상될 때는 열차승무원. 다만, 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는 열차는 동력차승무원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경우의 운전취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1. 기관사는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 후 관제사의 선로전환기 수동전환 승인에 따라 해당 선로전환기 앞쪽까지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것
2. 열차승무원은 관계 선로전환기를 수동전환요령에 따라 전환하여 쇄정핀 삽입 후 수동핸들을 동력차에 적재하고, 열차의 맨 뒤가 관계 선로전환기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유도하여 정차시키고, 출발전호에 의해 열차를 출발시킬 것. 다만, 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의 기관사는 관계 선로전환기를 수동전환하여 쇄정핀을 삽입하고 수동핸들을 동력차에 적재한 다음 출발할 것
⑥ 선로전환기를 수동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개통방향을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로전환기 잠금 상태를 확인하였거나, 잠금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선로전환기를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를 계속하여 운행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제사 승인에 의하여 해당 신호기 설치지점부터 관계 선로전환기까지 일단 정차하지 않고 시속 4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301조(복선구간 반대선로 열차운전 시 취급) 복선 운전구간에서 차단작업, 선로고장,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제사의 운전명령으로 우측선로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전취급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2022.04.11>
1. 관제사는 우측선로 운전구간의 양방향설비가 되지 않은 건널목에는 관계역장에게 감시자 배치를 지시하여야 하며 관계역장은 규정 제302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우측 선로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따를 것
가. 열차출발 전에 역장으로부터 운행구간의 서행구간 및 서행속도 등 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통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인하고 운전할 것
나. 인접선의 선로고장 또는 차량고장으로 운행구간을 지장하거나 지장 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은 구간은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할 것. 다만, 서행속도에 관한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속도에 따를 것
다. 관제사 또는 해당 역장에게 건널목관리원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건널목차단기가 자동차단 되지 않거나 건널목관리원이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정 제302조에 따를 것
3. 열차를 우측선로로 진입시키는 역장은 상대역장에게 열차출발을 통보하여야 하며 양방향신호구간에서의 우측선로 운전취급은 규정 제124조에 따른다.
제302조(건널목보안장치 장애 시 조치) ① 역장은 건널목보안장치가 고압배전선로 단전 또는 장치고장으로 정상작동이 불가한 것을 인지한 경우 관계처(건널목관리원, 유지보수소속, 관제사, 기관사)에 해당 건널목을 통보하고 건널목관리원이 없는 경우 신속히 지정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장애 건널목을 운행하는 기관사는 건널목 앞쪽부터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 한다. 다만, 건널목 감시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2.>
③ 지역본부장은 관내 무인건널목의 장애에 대비한 감시자 지정 및 운용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건널목 감시자는 반드시 양 인접역장과 열차 운행상황 협의 후 건널목차단기 수동취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03조(전차선 단전 시 취급) 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단전으로 역행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정거장 또는 신호소 구내를 운전 중일 때에는 그 위치에 정차할 것 <개정 2020.06.26.>
2. 정거장 밖을 운전 중일 때에는 가능한 타력으로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까지 운전하여야 하고, 정차하면 제동을 체결하고 구름방지를 할 것 <개정 2020.06.26.>
3. 10분 이상의 단전예상 시 구름방지 및 축전지방전 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② 기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열차승무원은 객실을 다니면서 육성안내방송과 여객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전차가 연결되어 있으면 기동하여 객차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304조(전차선 단전 및 급전요구) ① 기관사는 사고(장애) 등에 의하여 전차선 단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른 열차 안전조치 후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관제사는 장애구간 관계열차에 대하여 전차선 단전예고를 하고 전기사령과 협의 후 단전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1.>
③ 관제사는 장애요인 제거 및 사고복구를 보고 받은 후 장애구간의 관계열차 기관사에게 전차선 급전예고를 하고 급전 하도록 전기사령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1.>
제305조(절연구간 정차 시 취급) ① 전기차 열차가 운전 중 절연구간에 정차하였을 때에 기관사는 단로기를 취급하여 자력으로 통과하거나 구원요구에 대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관제사 또는 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로기 취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의 정차위치에 따라 절연구간을 통과하기에 적합한 팬터그래프를 올릴 것
2. 열차운전방향의 단로기를 투입하되 단로기가 절연구간 양쪽에 각각 2개씩 장치되어 있는 것은 맨 바깥쪽 단로기를 취급할 것. 이 경우 안쪽 단로기는 보수용이므로 기관사는 절대취급하지 말 것
3. 기관차를 기동시키고 절연구간을 통과하여 정차한 다음 단로기를 개방하고 열쇠를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 팬터그래프를 취급하고 계속운전을 하면서 이를 관제사에게 통보 할 것
③ 절연구간에 설치된 기관사용 단로기는 전기차가 절연구간에 정차한 경우에만 취급하여야 한다.
제306조(단로기 취급) ①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상용하지 않는 전차선에 설치된 단로기는 평상시 개방(OFF)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일시 투입(ON)할 수 있다.
1.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화물측선에 전기기관차를 진입시키는 경우에는 역장의 승인을 받을 것
2. 전기차를 검수차고로 진입시키거나 유치선에서 진출시킬 때는 검수담당 소속장은 안전관계 사항을 확인하고 단로기를 투입 할 것
② 전기처장은 본선 또는 측선에서 전차선로 작업을 하는 경우 역장과 협의한 후 급전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단로기를 개방하여야 하며, 투입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③ 전기처장은 전원전환용 단로기를 개방하거나 투입할 때는 전기차 검수담당 소속장과 협의한 후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④ 단로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사용한 열쇠는 그 때마다 자물쇠를 잠그고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단로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또는 전기기관차에는 단로기 열쇠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307조(사고현장에서의 차량 및 선로의 검사) 열차사고로서 파손된 차량 및 선로의 사용가부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가 검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차량은 차량처장 또는 처장이 명한 자
2. 선로는 시설·전기처장(사무소장을 포함) 또는 처장이 명한 자
제5절 폐색의 사고
제308조(운전허가증 휴대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① 열차 운전 중 정당한 운전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전령자가 승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기관사는 속히 열차를 정차시키고 열차승무원 또는 뒤쪽 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차한 기관사는 즉시 열차무선방호장치 방호를 하고 관제사 또는 가장 가까운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6.26.>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제사 또는 역장은 열차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제1항의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대기, 계속운전, 열차퇴행 등의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사는 무선전화기 통신 불능일 경우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관제사 또는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제사 또는 역장의 지시를 받기 위해 무선전화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09조(운전허가증 분실 시 조치) 기관사는 정거장 바깥에서 정당한 운전허가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그대로 운전하고 앞쪽의 가장 가까운 역장에게 그 사유와 분실지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제310조(다른 구간 운전허가증의 처리) 열차가 정당한 취급에 따라 폐색구간에 진입한 다음에 그 뒤쪽 구간의 운전허가증을 역장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그대로 열차를 운전하여 앞쪽 가장 가까운 역장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