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22:05 1073조~1107조 130분
22:15~22:45 1108조~1118조 30분
일합 10시간 30분
유연의 효력(유증)
1. 유언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조건으로 하고, 정지조건이 따로 걸려있으면 그 조건까지 성취되어야 유언이 작동한다.
2.어쨰 유언의 효력에 대해선 유증에 대한 내용이 많은 거 같다. 대게 상속에서 봤던 듯한 형식의 조문이 많다.
3. 유증의 승인 사망후에 결정해야 하며 포기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의사표시는 유언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 소급효는 상속의 승인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이익을 무시하고 발생하는 매우 막강한 소급효다.
4. 수증자가 의사표시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시 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따라서 유증분을 처리할 수 있지만 유언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있다면 거기에 기속된다고 하는게 굳이 단서로 뺀 게 승인, 포기에 대한 의사는 없고 분배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려 만든 규정인듯 싶다.
5. 일단 유증을 집행해야 하는 채무자 되는 상속인등은 유증자 입장에선 유증의무자로써 규율되고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재산관리인이나 기타 채권자로 보인다. 어쨌든 불안한 법률 관계는 사회적으로 영 좋지 않다는 게 법의 입장이다 보니 최고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내에 확답이 없으면 승인한 걸로 치는 유증 자체가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준다”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6. 포괄수증은 사실상 상속이 맞으니 1078조의 규정은 굉장히 합리적이긴 하다. 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원래부터 권리의무가 상속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7. 과실수취권은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유언자의 의사에 좇는 임의규정이지만 수증자가 갖는 걸로 추정하고, 수취비에 대한 비용만 유증의무자에게 넘기면 될 듯 싶다.
8. 유증 목적물에 대해서는 의무자가 유치하고 있는 걸로 취급하는지 목적물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규율하는 조문이 325조다. 하긴 뭐 유치권 쪽 조문은 범용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고를 굳히진 말자.
9. 담보책임은 1082조 불특정물에 대한 담보책임과 1083조, 1084조의 물상대위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자력의 보증이라던가 하는 살벌한 내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인상이 있다.
10. 구체적으로 1084조의 물상대위는 물건은 상속재산 내에 있을 걸 요하고, 2항의 금전 같은 경우는 원래 불특정물로써의 성질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없어도 그냥 달라고 할 수 있는 걸 새삼 다시 상기한다.
11. 087조는 3자의 권리에 대한 매매의 느낌이 농후한데, 유언자의 의사가 수증자에게 주고야 말겠다 하는 강경한 의사가 더 핵심적으로 다가온다. 물론 살아있는 의무자들 입장도 생각해서 조문은 경제적 불능에 대한 적절한 가액배상도 다루고 있다.
12. 부담부 유증에 대해선 딱 한정상속인 만큼 따라가는 느낌. 본인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상속재산에서 본인몫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의무도 줄어든다.
13. 유증효력 발생전에 수증자가 죽으면 다 끝난다. 다른 건 대부분 임의규정인데 이것만 딱 정해져있다. 1항은 딱 1074조의 조문에 대응해서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유증은 기본적으로 유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죽었으니 안된다는 내용과 정지조건 성취로써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 전에 수증자가 죽으면 망한다는 게 대응이 정말 일관적으로 돼서 참 명확하다…
14. 1086조나 1090조나 아무튼 유언, 유증은 유언자의 마음대로라는 본지에 좇아 상속과 다르게 임의규정인 측면이 많다. 대신에 이런 가벼움 때문에 수증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비해 순위가 낮은 게 쓸데없이 합리적이라 납득이 잘 간다.
유언의 집행
1. 기본적으로 유언 집행에는 1091조에 의해 법원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하긴 이 분야에서 헛짓 터지는 건 창작물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 이런 규율 안하는 게 더 등신 같긴 하다.
2. 법원도 마구잡이로 테이프 뜯지는 않고, 상속인, 대리인, 이해관계인 입회를 통해서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1092조에 써있다. 까서 1093조대로 집행지정인이 할지, 아니면 따로 1094조대로 하청을 줄지는 뭐 당사자들 의사에 달린 문제다. 둘다 싫다고 하면 뭐 상속인이 상속재산도 청산하고 유언도 집행하고 만능노예가 될 뿐이다.
3. 위탁을 받을지 말지 후딱 안 말하면 상속인의 속이 노릇노릇하게 익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1093조에 의해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알았으면 후딱 상속인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속인은 할거야! 안할거야! 상당한 기간을 최고하여 답없으면 거절한 걸로 알면 된다고 한다. 이런 급한 상황에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갑갑하긴 한데 뭐 법원 끼고 하는 일인데 적당히 알아서 잘 하겠지?
이해관계인 중 까놓고 말해서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되는 게 싫다면 법원에 찔러서 유언집행자 선임을 강제시킬 수 있다.(문언이 해야한다임) 우선 지정이나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1097조에 따라 지정한 주체인 상속인 측이나 선임한 주체인 법원측에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승낙여부를 보고하여야 하고,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을 최고할 수 있는데 1094조에 의해 규율되는 위탁 집행자는 최고에 응답이 없으면 사퇴한 것으로 보지만 1097조에 의해 규율되는 정식 유언집행자는 아무래도 정통성의 차이 때문인지 응답을 안하면 취임에 승낙한 취급을 받는다. 뭔가 규정이 이상하다?
4. 결격 사유는 솔직히 파산당한 사람과 제한능력자는 못하는 게 아무리 봐도 당연해 보이고, 유언집행자는 시간도 많이 줬으니 지체없이 하라는 건 위에 갑갑한 규정들 보다 보니 참 합리적으로 보인다.
5. 내가 순간 붕어머리가 됐던건가, 유언의 효과에서 유증 얘기만 거의 대부분 했다 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재산에 관한 유언에 대한 걸 규율 하는 1100조까지 보니까 유언집행자는 사실상 유증자판기인 셈이었군. 이러니 유증 받을 만한 이해관계인은 잽싸게 법원에 찔러서 제3 선임집행자를 마련하는 구나.
6. 상속인이 재산목록작성에 낄 수 있다. 뭐 나름 상속재산에 대해선 대표기관이니까.
7. 집행자는 수인일 수 있고 수인이면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집행한다. 관리나 집행에 필요한 권리의무를 갖고, 수인이여도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8. 솔직히 1103조는 약간 상속인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그냥 자기한테 집행권 주지 법원이랑 다른 이해관계인이 멋대로 찍어서 선임했을 수도 있는데 상속인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는게 참 ㅋㅋㅋㅋ; 그 외 돈만지는 수임인으로써 선관의무, 횡령시 민사상책임, 긴급처리의무, 사퇴시 통지를 통한 대항요건 마련 등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보수도 뭐 유언자가 따로 안정해뒀으면 법원이 적당히 상속재산 내에서 정해줄 수 있고, 보수의 규정도 수임인으로써 받는 성질로 규정되어 있다.
9. 사퇴나 해임에 대한 규정도 보면 선임 당시에만 보고대상이 다르고, 선임된 후에는 일관되게 법원이 통제해서 해임하던 사퇴를 받아주건 하고 있다. 나름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구만.
유언의 철회, 취소
1. 유언은 임의적인 측면이 꽤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고, 묵시적 철회도 꽤나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아무래도 유”증(여)”다 보니 이런 거 같다.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일제 철회, 1110조는 1109조와 맥락이 같지만 유언자가 고의로 유증의 목적물이나 증서를 날려버리면 그것도 철회로 인정된다.
2. 부담부유증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다른 취소에 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행을 최고하고 법원에 취소청구까지 넣어야 한다. 심지어 이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대항도 안된다.
유류분
1. 유류분은 일단 흠.. 대충 유류분 권리자로 1112조 1호, 2호, 3호에 찍혀있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 피상속인이 특정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채를 전부 공제한 증여분과 상속재산을 적극재산으로써의 유산을 합친 값이라고 대충 이해된다.
2. 1114조는 일단 상속개시전 1년분의 증여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해의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족분이 생기면 1115조로 부족분 만큼 유증분을 먼저 반환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1116조로 증여를 반환시킬 수 있다.
4. 소멸시효는 유증을 안 시점에 대해 단기 1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장기 10년으로 지정되어 있다.기타 관련 규정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긴 소멸시효를 갖고 있다.
5. 유류분은 대습상속이 가능하고, 특별상속인은 유류분 배정에서 상속처럼 특별수익 했던 만큼 공제당한다.
후 잠시 쉴때 유튜브를 틀어보니 제가 기둥에 미쳐있는 남자가 되어있었군요 우훗. 혼자 미칠듯이 기둥 들고, 나르고, 박았으니 제가 열공님보다 팔굽혀펴기는 잘할거라고 자신합니다?
2회차 부터는 명확성의 원칙 거르고 법익만 호딱 잡고 빠르게 돌리는 식으로 굴려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3회차 다했다간 진지하게 일 10시간씩 굴러도 1달 내내 조문만 쓰게 생겼습니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말입니다.
묘하게 머리에서 법을 담당하는 부분이 커진거 같기도 하고, 조문이랑 더 친해진 거 같기도 하고
생각보단 빨리 끝나서 저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전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좋은밤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8일 만에 민법 1회독을 한 겁니다. 군더더기 제외하고 알곡만 맛보면서 빠르게 민법 1바퀴를 돌린 것이고, 이러한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이루어지면 훗날의 가속도가 보장되는 겁니다. 질서정연한 민법공부가 이루어지겠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