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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개요 | ㅇ기중기는 작업장치인 붐(boom)과 훅(hook)에 의해 중량물을 인양 및 운반하는 건설기계이며,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수행직무 | 대형 건설작업현장, 토목공사현장,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현장 건설기계 임대 업체 현장 등에서 과중량 화물을 인양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작업 을 수행하는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부품판매업체, 정비업체 등으 로 진출할 수 있다. - 운반용 건설기계는 주로 건설 및 제조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그 밖의 산업부문에 서도 활용되고 있어, 건설업, 제조업 및 산업전반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최근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경기하락에 따른 고용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 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부문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항 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 여 꾸준히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수출부문도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항만하역 분야에서의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참고로 기중기등록현황을 보면 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극심한 건설경기위축을 나타낸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매 년 지속적인 등록증가를 보이고 있다. (등록대수 1993년 5,211대, 1994년 5,504대, 1995년 6,457대, 1996년 7,344대, 1997년 7,875, 1998년 7,159대 임). 이는 매년 해 당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이와 더불어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 고 있어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
취득방법 | * 훈련기관: 사업체내 직업훈련원 등 * 시험과목 - 필기: 건설기계기관, 전기, 섀시, 기중기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볍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 실기: 기중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기계식: 8분 정도, 유압식 : 6분 정도) * 합격기준: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기중기운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요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별표4)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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