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은 보험전문인으로 사고 원인 조사, 과실, 직업에 의한 소득,
정년 및 장해 발생시 노동늘력 싱실률을 기초로 보험금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건을 의뢰 받아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인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관련 상담은 필수적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여 정당하고, 타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일정부분의 수수료(최고 7.7%)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업에 따른 수수료임에는 틀림 없지만 이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사정한 정당한 댓가여야 하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여서도 아니된다.
문제는 손해사정인의 경우 그 대상이 주지하다 시피 교통사고 피해자이기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이나 회사로 방문 하라고 할수 없는 독특한 현실이 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사무실을 방문 하는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특히 수술한 환자의 경우 손해사정인 사무실 방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근본적 이유에서 손해사정인이 직접 병원이나 동네 개인 정형외과 의원으로 출장 상담을 가는 경우있으며, 이는 기업체 직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공무원이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것과 하등 다를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병원 또는 동네 정형외과 의원에서는 이러한 손해사정인의 방문 상담을 철저하게 제지하고 심한 경우 욕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법률위반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 까지 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왜 병원이나 동네 개인 정형외과에서 이처럼 손해사정인의 방문상담을 적극적으로 제지할까?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지만 본인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병원 원무과 부장(과장)들 이야기로는 환자 관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손해사정인이 상담한다고 해서 환자 관리가 안된다는것은 매우 뻔뻔한 거짖말이다.
손해사정인의 교통사고 상담과 환자 관리사이에 무슨 연관 관계가 있단 말인가.
병원 또는 동네 정형외과 원무과에서 철저하게 손해사정인의 방문 상담을 제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궁금한 차후 보상에 대하여 손해사정인이 직접 차비와 시간까지 투자하면서 병원까지 방문 하여 상담하는것을 제지할까?(물론 수임를 목적으로 상담을 하지만..)
더구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상담을....
그 아유는 얼마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이트인 "스스로닷컴"에서 지적한바 같이 바로 병원 원무과장이 직접 보험회사의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때문인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는 병원 또는 개인정형외과 의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해주고 그 병원 치료비를 바로 보험회사에서 받기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에서는 병원 원무과 직원이 아무런 법적 자격도 없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합의, 절충을 해준다는 사실이 바로 스스로닷컴에 알려진사실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병원 원무과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만약 이글을 보는 피해자께서는 혹시 내가 입원한 병원 또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 살펴보기 바란다.
아마 종국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돌아올것이다.
혹시 이러한 병원을 안다면 아니면 이러한 사항으로 피해를 보신분이 있다면 여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보험소바자의 권익 보호에 초석이 될것입니다.
2003년 2월 18일 한국보험소비자시민연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