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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고시학원 주택관리사 합격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김경식
퇴사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기안서 등 작성해 입주민에 손해 입혔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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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 -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사한 직원을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안서 등을 작성해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지자체장이 내린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Y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관리소장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B씨가 지난 2010년 11월 퇴사했음에도 같은 해 12월 1개월간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기안서 등을 작성해 관리업체 C사로부터 B씨의 2010년 12월분 급여로 99만여원을 송금 받았고 이 중 31만원을 직원 회식비로 지출했다. 이후 관리소장 A씨는 이같은 행위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으며, 같은 해 11월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행위가 주택법상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자·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리소장 A씨는 지난해 11월 “트레이너 B씨의 업무를 미화원 등이 1개월 동안 담당하고 추가근무를 한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결정, C사로부터 99만여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일부 입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이미 회식비로 사용한 31만원을 제외한 69만원을 아파트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고 회식비로 사용한 금원도 공탁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했으므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며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관리소장 A씨는 트레이너 B씨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기안서, 급여대장, 회계전표 등을 작성한 뒤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B씨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B씨의 사직으로 대체인력 충원시까지 미화원이 퇴근시간 후 청소를 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4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의결이 있었으나,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기안서를 작성해 B씨의 보수금액인 99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관리소장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수령한 99만원을 사직한 B씨를 대신해 추가근무를 한 관리직원이나 미화원에게 전부 지급해야 되지만, 원고 A씨 스스로도 이 중 31만원을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하고 있다.”며 “원고 A씨는 이같은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 관리소장 A씨는 트레이너 B씨가 계속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안해 결재를 받은 후 그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민 측에 청구해 입주민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이상, 원고 A씨가 이후에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충했다는 점만으로 입주민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 A씨의 위법행위가 치유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 관리소장 A씨는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시장이 지난해 11월 원고 관리소장 A씨에게 내린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관리소장 A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
“세대
우편함에 투입된 관리비 집행 비판 유인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했어도
아파트 관리소장에 형사책임 못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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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투입된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자신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관리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했어도 관리소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대표회장이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관리소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관리직원에게 세대 우편함에서 수거해 폐기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 Y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한 재물은닉교사 항소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가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피고인 관리소장 A씨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약 920여장을 작성한 후 이를 세대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리직원을 시켜 유인물을 우편함에서 수거해 폐기토록 지시했다.”며 “이같은 피고인 관리소장 A씨의 행위는 재물은닉교사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법령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아파트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인장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별 동 및 개별 세대, 승강기 등에 부착하는 광고 및 홍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토록 하고 있는 점, 대표회장 B씨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인물을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는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씨의 행위는 관리소장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대표회장 B씨가 관리비 집행과 관련 A씨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자 관리직원들을 시켜 이를 수거해 폐기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해 10월 “피고인 관리소장 A씨의 행위는 관리소장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같이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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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계약자, 대표회의로 변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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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앞으로 전기안전관리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별표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중 제2호 나항 용역사업자 계약대상물에서 전기안전관리의 계약자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토록 했으며,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은 계약대상물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개정 주택법령에 맞게 전자입찰시스템 근거 조항을 변경토록 했다. 한편 개정 고시는 발령한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별표4의 개정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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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지난 소방용품 교체 추진
정희수 의원, ‘소방시설…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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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소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희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서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며 “이로 인해 소방용품 중 소화기의 경우 노후화돼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육안에 의한 형식적 점검만 이뤄지고 있어 소방용품의 성능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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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승계범위 숙지한 후 처리해야"
주관협, ‘전문주택 관리과정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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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비 관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달 23일, 25일, 27일 3일간 서울 금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주관협 서울교육장에서 관리소장, 관리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주택 관리과정 회계처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체납관리비 관리’를 주제로 강의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한영화 수석연구원은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해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데 일반관리비, 소독비 등은 승계 범위에 해당되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 유선방송료 등은 승계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체납관리비 처리 전 승계 범위를 숙지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이사로 세대가 비어 있는 경우라도 당해 단지 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영화 수석연구원은 “관리비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쳐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연구원은 “체납관리비 발생시 체납 세대에 대한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해 설득하는 방법으로 체납 이유를 확인하고 납부시점을 합의하는 등 원만한 해결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입주민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는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거나 현재 변제기가 도래해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수석연구원은 또 “민사사건 중 분쟁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며 “다만 총 분쟁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위반한 신청은 각하 판결을 받으므로 체납관리비 해결을 위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려는 관리주체 등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체납관리비 문제 처리시 이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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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 교육’ 실시
경기 성남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계실무·전자입찰 등 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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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최근 시청 한누리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동대표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수·목·금요일에 운영됐으며, 이날 교육은 우리가행복지원센터 임상호 부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은 이렇게(제1강)’라는 주제로 최근 개정된 주택법의 내용과 개정 방향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해 강연했다. 한편 지난 ▲20일 알기 쉬운 공동주택 회계실무의 이해 ▲25일 전자입찰 및 사업자 선정 ▲26일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조혜민
기자> cho@aptn.co.kr |
홈페이지 없다면 게시판 등에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해야 | ||
질의
: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을 게재해 배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지 내 게시판에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지.
회신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을 그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다면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을 공개해야 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6. 24.> <국토교통부
제공> |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 첨부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하자보수 종료합의 효력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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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
결
사건 2014가합30○○○ 하자보수종료합의 무효확인청구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9.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1. 3.자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구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종국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최종하자(10년차) 보수가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첨부 #1’의 문서로 ‘10년차 하자종료 추진안 세부사항’이라는 제목 표가 기재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한편 2010. 7. 6. 신설된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0조의2 제5항은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칙<제22254호> 제1조에 따라 2010. 10. 6.부터 시행되었고 위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양식의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합의서에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입주자 또는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합의가 무효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청구하거나 그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하자담보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본되는 권리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청구권을 주장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당해 기본 되는 권리관계 자체에 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와 관련한 원고의 추가적인 보수청구권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원고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의 무효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⑴ 이 사건 합의서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해당하는데, ⑵ 여기에 구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합의서의 성격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첨부 #1의 합의내용으로 10년차 하자보수가 종료됨을 확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첨부 #1의 합의내용 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첨부 #1의 합의내용 외의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구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의 적용 여부 이 사건 합의서가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에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이 적용된다. ⑶ 이 사건 합의의 효력 구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서는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하자보수종료 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위와 같은 서면합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에서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따르지 아니한 하자보수종료확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합의는 구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영아 판사
황미정 |
첫댓글 좋은 자료가 있어 스크랩하였습니다. 우리 동기 여러분들 업무에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