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신자유, 고복지, 나중도 세 사람이 좌파가 추구하는 가치를 우파도 동의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는 뜻의 '좌도우기'의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율도국을 방문하여 홍율도라는 사람과 나눈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홍율도는 율도국의 사회제도, 즉 모든 국민은 돈벌이를 하건 말건 일정 금액의 자기 돈이 있으며, 누구나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좌도우기의 사회보장 원리를 전제하며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제4일에 가서는 정의로운 분배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분배규칙을 기회균등형, 필요형(형편형), 특권형(차별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회균등형은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전제하는 가운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면서 발생한 이익과 불이익은 그 원인 제공자에게 귀속시키는 유형이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건 필요한 사람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 필요형이다. 반면,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분배규칙이 특권형이다. 여기서 필요형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필요형 하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나는 신자유씨처럼 기회균등형만 지지하고 특권형, 필요형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리하였다.
제5일에서는 기회균등형 분배규칙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분배의 원인을 노력, 능력, 운으로 구분하고, 노력은 선택의 영역에 운은 여건의 영역에 능력은 선택과 여건의 두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회균등형을 선택형, 능력형, 여건형으로 나누고 있다. 나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부수된 운도 인정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하여 나중도씨처럼 능력형을 지지하였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변 상황과 미래가치를 잘 분석했더니 몇 년 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땅값이 폭등했다면 이는 자신의 노력과 운이 결합된 것으로 봐야한다. 다만, 운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는 다소 한계가 있다.
제6일과 제7일은 특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율도국의 ‘특권 해독의 3원칙’, 즉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특권만 인정한다.”, “특권 취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특권이익을 완전 환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을 설명하고 있다. 나 또한 노력없이 생긴 특권(불로소득)은 환수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특권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특권을 안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특권을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이 특권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특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특권이 특권이 아닌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것이다. 즉, 사례로 제시된 기부금 입학제만 해도 자신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것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수도권 특권 사례에서도 수도권 거주자는 그만큼의 집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특권아닌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