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자격 요건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 응시대상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됩니다.
따라서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응시자격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일 것
√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출국조치를 당한 경력이 없을 것
√ 자국으로부터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을 것
◆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합격자발표는 EPS-TOPIK[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https://eps.hrdkorea.or.kr/)] 및 송출기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의 ≪주요사업·외국인고용지원≫ 부분을 참고하세요. |
◆ 수수료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자격요건 평가
◆ 자격요건 평가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
자격요건의 평가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
자격요건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 근무경력
√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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