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연금처럼 타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통하는 ‘선생님’.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다른 직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 중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앞으로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자산 운용일 것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교육가족 여러분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한 교직원공제회 새로운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입니다. 출시 2주 만에 2000명이 가입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과연 어떤 제도이고,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Q.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란 무엇인가요?
A.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기대 여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연금만으로 불안한 교육가족 여러분을 위하여 만든 새로운 연금형 상품입니다.
Q. 장기저축분할급여금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A. 낮은 이자소득세, 높은 실수령액, 안정성, 수수료 면제의 ‘4종 혜택’
1) 낮은 이자소득세
보통 연금 상품의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세율이 많이 좌우하는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최저 0%~3.6% 정도의 저율 과세를 적용해 다른 연금상품 가입자에 비해 더 높은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높은 실수령액
연금상품을 가입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실수령액일 것입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1억원을 일시 납입할 경우 10년간 연평균 수령액(세후)이 최저 1140만5640원에서 최고 1145만8080원인데요, 이는 시중의 즉시연금보험(확정기간연금형, 실수령액 세후 약 1076만원)보다 약 70만 원 정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만큼 시중의 다른 연금 상품보다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가 0원
연금상품 중도해약하거나 계약 이전 등을 할 때 내는 수수료, 아깝다고 생각한 적 많으시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관련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운용 수수료 역시, 시중의 다른 상품은 4~10% 대의 높은 운용수수료를 받는 반면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4) 최고의 안정성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안정성일 것입니다.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따라 공제회 저축상품은 다른 예금자보호법보다 더 큰 안정성을 보장받습니다. 말 그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품, 바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입니다.
Q. 퇴직하기 전에 미리 가입할 수 있나요? 작년에 퇴직한 회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2015년 2월 3일자 퇴직한 교직원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유무와 상관없이 교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달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한 교직원에 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3일자 퇴직자부터 가입 가능한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금년도 2월3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자격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로 퇴직한 교직원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만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수령하신 이후에는 분할급여금 신청자격이 상실됨
※ 탈퇴 회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