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야별 지원자격 ① 사무행정(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② 사무행정(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해당자 2. 공통 지원자격 ①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접수마감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 지원 불가 ②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공단이 정한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④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취업·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서류전형 : 정량적 능력평가(50점) + 정성적 능력평가(50점)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면접(다대다 방식) □ 동점자 처리기준 1. 최종전형 이전 : 전원 선발 2. 최종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성평가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수습기간 : 3개월(근무성적 양호한 경우 정규 임용)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공단 우수인턴(22,23년도), 자립준비청년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