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안준형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낸 것임
토지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경위서
안녕하십니까.
--기재생략(핵심 내용만 수록함)
토지 140여 필지중 1필지에 소유권이전 가등기(권리자 주식회사 대명 종합건설)가 존재하여 있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관계로 등기부상 신지번(569)을 부여 받지 못해 토지이전등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사는 조합으로 하여금 가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을 요청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토지이전등기를 성실히 완료함을 약속 드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토지 이전등기 지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09 년 12 월 일
법무사 안 준 형 사무소(직인생략)
===============================================================================
원진 김상배 사장님의 토지등기 2009.7.6일자의 공문내용
(주) 원 진 알 앤 씨
문 서 번 호 : 원진 제 09-07-01호
문 서 일 자 : 2009. 7. 6.
수 신 : 하남대명강변타운 조합원 제위
참 조 :
제 목 : 하남대명강변타운 토지 대지권 등기 신청 안내.
1. 하남대명강변타운조합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재생략(핵심사항만 수록)
2009.6.30 하남시청의 지적이 정리되어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시던 신탁등기말소 및 개인별 토지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재산권 확보를 위한 토지등기 절차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또 다시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향후 등기소 접수 시까지 약 1개월, 등기소 접수 후 약 15일이 소요되어 등기완료일까지 약 45일이 경과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남 대 명 연 합 주 택 조 합 시 행 대 행 사
(주) 원 진 알 앤 씨 대표이사 김 상 배 [직인생략]
===================================================
토지등기 미해결 사유
2009. 7월에, 원진 김상배 대표가 토지 등기 안내할때에,
미납자와 소송이 있었습니다.
2009. 12월에, 등기 전문가인 안준형 법무사에서는,
가등기때문에 토지등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승동 대표는 개인적으로 매수한 토지(신장동 81-5의 1/2지분 64평)를 대명주택조합에 투기 이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2003. 1월에, 토지 매도한 잔금을 받았으면 토지 가등기를 말소해야 했습니다.
잔금일 한달전인 2002.12월에, 대명건설에 가등기를 고의적으로 설정해주었습니다.
잔금을 받고도, 그 불법적인 가등기를 2010.11. 8일, 현재까지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2010. 10월 현재, 원진 김상배 대표는 "미납자, 소송 등의 이유" 때문에 토지등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 대표는 그 불법의 가등기를 악용해서, 토지등기 이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비양심 기업주 김상배 대표는 그 불법의 가등기 말소를 대명한테 요청해야 했습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신장동 81-5의 토지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 열람)을 확인해보면,
그 불법의 파렴치한 가등기가 버젓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0. 11. 8일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