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채보상(國債報償)
조선이 일본보호국이 된 뒤로 공사가 없어지고 대신 통감주가 되어 조정에 일인들이 거의 떼같이 달려 들어 전일에 소위 고문이라던 자리가 지금은 차관이 되었다. 모든 정치를 저의 마음애도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여 가지고 모든 일을 벌려놓고 호대한 비용이 들 때 번번히 일본의 차관이라 하여 쓴 돈이 1,300만원에 달하였다.
그뿐 아니라 궁중에는 황제의 방종유연비가 실로 끔찍하였다. 밤이면 군신이 잠을 자지 않고 기생의 가무와 유희로 밤을 새우며 춤추는 자 노래하는 자에게 금봉을 던지기와 비단을 던져주기와 하루 밤에도 비용이 몇 십 만원인지 알 수 없고 소위 산천 기도하는 무당은 군을 봉하여 가지고 명산대천에 기도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숫자를 알 수 없다. 임금과 신하는 밤에는 놀이로 자지 않고 낮이면 잠을 자면 오정이 지나야 일어나게 되니 이렇게 하고 어찌 망하지 않으리오.
그래도 백성들은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국권을 회복하려면 국채를 갚아야 한다고 광무 11년 1월에 대구에서 먼저 단연(斷煙)회가 시작되고 이 운동이 점점 커져서 동래가 향응하고 경성에는 2월 22일에 국채보상기성회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었다. 이 운동이 민심에 자극을 줌이 심하여 무부우부까지 비녀를 파는 등 숟가락을 파는 등 반지를 파는 등 전국이 물 끓듯 하였다. 불수일에 거액에 달하여 금전 수입소는 대한매일신보사로 통우 양기탁이었다. 그대로 장려하면 일 개월 내로 1,300만원이 무난히 수입될 것이다.
이에 이 구국운동을 본 일적들은 황제께 내현하고 아뢰되 그까짓 얼마 안 되는 국채로 민심이 이렇게 소요하도록 만드니 이것은 정부의 무능을 폭로함이라 칙교로 금하소서. 주책없는 황제는 경시청에 명하여 거둔 돈을 압수하고 국채보상운동을 금지하였다.
일적들의 흉계는 조선이 국채만 많이 짊어지면 저절로 조선은 저의 나라로 된다는 흉계이다. 전에 독립협회 시에도 부패한 대신들 선동하여 보부상 황국협회 같은 괴뢰단체를 시켜 해산케 하고 이번도 직접 정부를 시켜 금하였다. 이런 운동은 실로 애국운동이거늘 도적들은 이것을 망국운동으로 만들어 탄압하였으니 가석한 일이다.
이때 조선의 경제상황을 보면 엽전이 없어지고 소위 신화라고 구리돈 백통돈 은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일본돈 일원에 조선 돈 5원으로 환산하고 미국 돈 1원에 일본돈 5월을 환산하니 이렇게 화폐의 차별이 있는 이때 일본 돈을 무제한으로 차관하여 쓰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정부를 주관하니 이것은 망국을 자청하는 자들이다. 자고로 남의 나라를 빼앗는 법이 먼저 그 나라의 혈맥인 경제권을 빼앗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돈을 얻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