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계목완문(啓目完文) 안내 해설
1. 용어(用語) 해설
가. 계목(啓目) 이란 :
조선시대 중앙의 관부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으로 내용이 중대한 일을 계(啓)할 때는 계본(啓本)의 서식을 썼고, 작은일을 상주(上奏)할때는 계목(啓目: 목록)을 사용하는데 담당 승지가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으서로서 왕이 윤허(允許)를 계하인(啟下印)을 찍고, 윤허한 날자와 담당승지의 성(姓)을 적고 수결한 다음 계목을 올린 관서(형조)에 그사실을 하달 하는것이다.
나. 완문(完文) 이란 :
조선시대 관부에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인정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 하는 것이다.
완문은 주로 향교의 교생, 서원 의 원생, 사대부가의 산지기, 서원의 속촌, 등에 대하여 연호잡역(烟戶雜役) 환자(還上) 등의 면제(免除)를 인정(認定) 또는 확인(確認) 해 주는 것이다.
2. 본 계목완문은 서기1893년(고종황제 30년/광서19년) 음8월8일 임금의 행차시 격쟁 (거리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임금에게 진정하는 행위)한 남포거주(현보령시웅천읍) 유생 김노신 (金魯臣1835년-1894년),김정주 (金鼎柱1830-1895),(金郁喜1788-1858), 金商信( )등이 조선때 격쟁에 의해 행정부의 최고 관청 즉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어, 임금께서 신하의 주청을 허락함을 받아, 刑曺之印 즉 署押하여 1893(계사년 9월8일)에 하달한 문서.
3. 서지(書誌) 사항
본문 첫장의 서명과 표지 서명이 [ 계목완문 ]이다.
표지 장황은 민무늬 노란색 기름먹인 한지를 사용 하였고, 붉은색 실로 선장에 놓았다. 본문은 괘선이 없는 백지에 6행 12-15자에 맞추어 세로로 썼다.
장정은 두깨가 두꺼운 민무늬 노란색 기름먹인 한지 를 사용하였다. 책수는 6장1책이다. 인장은 본문 첫면에 날인하고, 각장마다 형조직인이 찍혀있고, 장과 장사이의 간인도 형조직인을 날인 하였다.
4. 본 문서의 ( ) 과 ( )의 길이 들의 (백성들의 신문고)에 어떻게 되었는
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 )이다.
5. 주(主)된 내용(內容)
서기 1893년(고종30년) 음8월초 국왕의 신행때 유학(幼學) 김노신(金魯臣)
등이 청원을 받아들여 향교(鄕校) 임원(任員)으로 채용 하라는 완문(完文) 이다.
6. 체계 및 내용
본 문서의 구성은 [ ]라로 시작하며,( ) 의내용을 싣고 있다. 그 내용은 이 시에 (격쟁: 조선때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의 거동때 하소연 하려고 꽹과리를 쳐 을 가다리던 일( ) 한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신라 경순왕의 후손으로서 ( )을 하기위해 ( )의 이 하다고 하였다. 에는 의 ( ), , 연간에 이 정리 되어 있다.
( )은 이들에게 자리를 하며, ( )을 들어 주었다. 국왕이 ( )하면서 백성들의 과 ( )을받는 것은 국왕이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리 해 주는 특별한 ( )이었다.
( )은 국왕이( ) 의 와 에 하는 것에서 부터 과 (임금의 영토)의 까지 그 범위와 가 다양하고 하다.
특히( ) 에는 의 에 하기 위해서 이 으로 하였다. 그래서 이 는
( )의 의( ) 과 들을 보여주는 이다.
7. 본 문서의 과
( ))의 이 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 은
들에 ( )해 ( )이 잦았는데, ( )의 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가있다.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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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本) 계목완문(啓目完文) 안내해설
1. 용어(用語) 해설
가) 계목(啓目) 이란 : 조선시대 중앙의 관부에서 임금
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으로 내용이 중대한 일은 계(啓)할
때는 계본(啓本)의 서식을 썼고, 작은일을 상주(上奏)
할때는 계목(啓目)을 사용하는 목록인데 담당승지가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서로서 왕이 윤허(允許)를 계하 인(啟下印)을 찍고, 윤허한 날자와 담당승지의 성(姓)을 적고 수결한 다음 계목을 올린 관서(예:형조)에 그사실을 하달 하는것이다.
나) 완문(完文) 이란 : 조산시대 관부에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는데,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
여 발급 하는 것이다. 완문은 주로 향교의 교생, 서원 의 원생, 사대부가의 산지기, 서원의 속촌, 등에 대하여
연호잡역(烟戶雜役) 환자(還上) 등의 면제(免除)를 인정
(認定) 또는 확인(確認) 해 주는 것이다.
2. 본 은 서기1893년(고종황제30년/광서19년)
음8월8일 임금의 행차시 남포거주(현보령시웅천읍)
유생() (1835년-1894년), (1830-
1895), (1788-1858), . 등이
(거리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임금에게 진정하는 행위)
하자, (조선때 행정부의 최고 관청) 에서
임금에게 (임금에게 말씀을 아룀)하여, 임금의
(임금께서 신하의 주청을 허락함)를 받아, 1893년
9월8일 ]이 에 한 임.
3. 서지(書誌) 사항
본문 첫장의 서명과 표지 서명이 []이다.
표지 장황은 민무늬 노란색 기름먹인 한지 를 사용 하였고,
붉은색 실로 선장에 놓았다. 본문은 괘선이 없는 백지에
6행 12-15자에 맞추어 로 쓴 이다.
은 두깨가 두꺼운 를 사용하였다. 책수는 6장1책
이다. 인장은 본문 첫면에 날인하고, 각장마다 형조직인이
찍혀있고, 장과 장사이의 간인도 형조직인을 날인 하였다.
4. 본 문서의 과
의 길이 들의 (백성들의
신문고)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이다.
5. 주(主) 내용(內容)
서기 1893년(고종30년) 음8월초 국왕의 신행때 유학(幼學)
김노신(金魯臣)등이 청원을 받아들여 향교(鄕校) 임원(任員)
으로 채용 하라는 완문(完文) 이다.
6. 체계 및 내용
본 문서의 구성은 [ ]라로 시작하며, 의
내용을 싣고 있다. 그 내용은 이 시에
(격쟁: 조선때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의 거동때
하소연 하려고 꽹과리를 쳐 을 가다리던 일() 한
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신라 경순왕의 후손으로서 을 하기위해
의 이 하다고 하였다. 에는 의
, , 연간에 이 정리 되어 있다.
은 이들에게 자리를 하며, 을 들어
주었다. 국왕이 하면서 백성들의 과 을
받는 것은 국왕이 백성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리 해 주는 특별한 이었다.
은 국왕이 의 와 에 하는 것에서
부터 과 (임금의 영토)의 까지 그 범위와
가 다양하고 하다.
특히 에는 의 에 하기 위해서
이 으로 하였다. 그래서 이 는
의 의 과 들을 보여주는
이다.
7. 본 문서의 과
의 이 에 어떻게 되었
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은
들에 해 이 잦았는데, 의
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가
있다. (한국학 중앙 연구원 임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