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9. 남북대표 회합문제 1949년 7월 13일
지난 11일 유엔 한(韓委)에서 남북통일 추진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열거한 성명이 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한 계획과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남북대표자 사이에 여하한 토의가 있다면 그것을
1. 위원단에서는 협의할 의사와 준비가 있다는 것을 말할 것
2. 시험적으로 다시 남북의 합법적인 발역(發易) 재동년(再同年) 목적에 대하여 본위원단은 협조할 것
3.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국의 양지(兩地)지향에 반혹(反惑)을 일으킬 계획으로 국내 즉 국외에서 조작 유포하는 모든 선전을 중지하도록 할 것 등이다.
이 3조항을 결의하여 공보 제30호로 발포하여 전국민에게 커다란 충동을 주었거니와 이 문제는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되었다. 조영규(曺泳圭) 의원으로부터 유엔 한위의 결의는 우리 대한민국을 저 북한괴뢰집단과 동등시 하려는 것이라는 신랄한 규탄이 있었고 윤치영(尹致嚀) 부의장과 김준연(金俊硏) 의원은 이것은 유엔 자체보다도 한위중 몇 대표의 조건부족으로 되었다는 맹렬한 공격이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진부와 경제를 조사하여 국제문제인 것만큼 신중을 기하여 외무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13일까지 진상조사 보고케 한 후에 결정하자는 진헌식(陳憲植) 홍성우(洪性優) 양 의원의 협의로 가결되다.
그 후 16일에 이대통령은 유엔을 대하여 말하되 국회의원의 언사는 국가위신에 관계 많으니 앞으로 조심하기 바란다 하여 유엔위원이 남북통일에 대하여 아직 성공은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던 중 국회의원 중 유엔이 공산주의자와 같이 취조를 취한다고 언론이 있는 것은 좀 섭섭한 일이라는 것을 구두로 답변하였고 또 정부에 서도 조사한 바 유엔 대표단은 국회의원들의 내방에 대하여 아무 불만이 없다고 언명하였다.
우리나라를 세계 독립국으로 만든 것은 전혀 유엔의 힘이다 할 수 있고 완전히 남북통일 할 것도 유엔이 책임을 지고 왔으니 우리 국회와 우리 정부는 아무쪼록 유엔과 긴밀한 응수로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이고 차해(此亥)한 어언(語言) 병과(病過)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함이 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