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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4.6.4. 실시된 밀양시장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014.6.4. 실시된 밀양시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대표자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추천의 박일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전산조직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것인데, 보궐선거가 아닌 이 사건 선거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였으므로 개표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 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전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선거당시 개표상황표에는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날인만 있고 서명이 없어 개표상황표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효력이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215조 제1항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수의 개표참관인만으로는 정상적인 개표참관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선거에서 정상적인 개표참관이 보장되지 아니한 하자있는 개표를 하였으므로 이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61.4.11. 선고 4293선14판결, 대법원 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한편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나. 1994.3.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부칙(1994.3.16.) 제5조 제1항에서 “이법 이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후 1994.5.28.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1.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178조 제2항으로 종래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같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2014.1.17. 삭제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라는 표제하에, 제4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업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 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 19 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2002.12.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계표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2014.1.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등 결정)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1.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다.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1.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가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도 이 사건과 선거구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소송 여러 건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6.11.24. 선고 2016수64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수57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수88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수71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수101 판결). 즉 이들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이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기만 하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과정에서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선거과정의 위법 시정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선거무효소송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무익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ㅇ눤회 위원이 날인만 한 것은 위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개표과정에서 위법.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추전한 정당 등에 우ㅢ한 개표참관이 필요하고 적정한 개표참관이 보장되기는 하여야 하지만, 개표참관인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개표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소히러ㅕ 선거에 관하여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표참관인에 의한 위법. 부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투표함 개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분류, 집계, 검사 및 선거관리위원에 의한 검열 등으로 이루어지는 개표절차, 동시에 진행되는 개표절차의 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표참관인의 수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동시선거의 경우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정당별 개표참관인은 늘려서 8인, 무소속후보자는 줄여서 2인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 적어 정당, 후보자의 적정한 개표참관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선거 후보자나 정당이 개표절차에 위법,부정이 있었다거나 개표참관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는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날인) 판사 이수연 (날인) 판사 조정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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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지
1. 항소 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2. 2014.6.4. 실시한 밀양시장선거는 무효이다.
3. 본안 및 항소비용은 모두 재심피고와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2014수39 소송쟁점은 중앙선관위가 3013.3.13.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를 제작 발주하고,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개정해서 사용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하여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을 엄벌하고 국민주권을 되돌리기 위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원심 재판부는 위헌내란부분을 쏙 빼먹고 득표수만 가지고 당락을 따지고 소권남용을 들어 각하한 것이므로, 이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불법재판이 분명하므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물어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쟁점인 위헌내란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개표진행절차만 가지고 소권남용을 들어 각하 처리한 것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불법재판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 판결은 효력이 없다.
2. 갑 1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선거2과-667(2014.4.3.)호 공문에 의하면 구형투표지분류기(한틀시스템 2006년 제작 HDP-2500 기종) 교체계획에 의거 2013.3.13. 내부결재를 거쳐서 미루시스템즈 MRS3100 전자개표기를 제작 발주하였음을 공표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및 밀양시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사용 정당성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2014.1.17. 신설 개정된 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헌내란이 된 사건인 것이다.
3. 대법원이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애써 위헌내란사건을 외면하며 말도 안 되는 소권남용 이유를 들어 각하하는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법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국민에게 주권을 되돌려 주는 의미에서 고육지책의 경정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4. 결론
위 판결문 주요내용은 대법원의 사기 판례에 의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묻어가며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전자개표기를 먼저 만들고 관련법규를 1년 후에 만들어서 사용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위배 위헌내란이라서 원심의 판결은 효력이 없고 사기판결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2017.4.26. 선고 2014수39 판결)을 취소하고, 2014.6.4. 실시한 밀양시장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라.
본 소송의 귀책사유가 대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있으므로 본안 및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와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그리고 사기판결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라.
첨부서류
관련법규 |
법원조직법
[시행 2017.3.1.] [법률 제14470호, 2016.12.27., 일부개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7.5.9.] [법률 제14556호, 2017.2.8., 일부개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증거자료 |
1. 갑 1호증 중앙선관위 선거2과-667(2014.4.3.) 공문 사본 1부. 끝.
2017. 5. 15.
(2017.5.12.(금) 己亥 시행(발송))
항소인(원고) 이정우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증거자료 갑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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