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78호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4)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032-749-861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12.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 | - | 증)24,691.9 | 24,691.9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4,691.9 | - | 24,691.9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4,691.9 | - | 24,691.9 | 100.0 | -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소로 | 3 | 5 | 6 | 국지도로 | 136 |
기정 | 소로 | 3 | 11 | 10 | 특수도로 | 10 |
기정 | 소로 | 3 | 53 | 6 | 국지도로 | 183 |
기정 | 소로 | 3 | 54 | 6 | 국지도로 | 249 |
기정 | 소로 | 3 | 55 | 6 | 국지도로 | 512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 청학2 공원 | 어린이 | 청학동 554-1 | 964.8 | - | 964.8 | - | 청학 지구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 청학4 녹지 | 완충 녹지 | 청학동 555일원 | 766.0 | - | 766.0 | - | - |
기정 | - | 녹지 | 완충 녹지 | 연수동 526-7일원 | 19,933.2 | - | 19,933.2 (2,118.3) | - | - |
※ ( )는 정비구역 내 면적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분야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층수 | 비고 |
신설 | 공동이용시설 | 연수구 비류대로321번길 10 | 266.9 | 3 | - |
○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 사업명 | 규모 | 추진시기 |
A 소통 하는 비류 마을 | ❷ 백제우물 어린이공원 정비방안 | 백제우물 어린이공원 정비 | A=300㎡ | 2024년 |
B 살고 싶은 비류 마을 | ❶ 마을경관 개선 | 건물사이 가림막 설치 및 경관개선 | 25개, 2곳 | 2024년 |
마을입구 전통 상징물 설치 | 2개 | 2024년 |
❷ 도로정비 | 도로 스텐실 포장(MMA) | A=6,000㎡ | 2024년 |
도로경계석 정비 | L=750m | 2024년 |
건물 부설주차장 정비 | A=2,900㎡ | 2024년 |
❸ 녹지정비 | 경사계단 설치 | 1개 | 2024년 |
벤치, 야자매트 설치 | 1개(벤치), L= 380m(매트) | 2024년 |
조경 식재 | L=225m | 2024년 |
건물벽면 꽃길 조성 | 60개 | 2024년 |
C 안전한 비류 마을 | ❶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 디자인 보안등 설치 | 15개 | 2024년 |
CCTV 추가설치 | 2개 | 2024년 |
소화전 주변정비 | 3곳 | 2024년 |
도시가스메타함, 가스관덮개 정비 | 59개, 59개동* 20m | 2024년 |
❷ 재해예방 시설정비 | 토사유출 구간 게비온 설치 | L=40m | 2024년 |
❸ 쓰레기 없는 거리조성 | 분리수거 배출 안내판 설치 | 10개 | 2024년 |
※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에 따름
4)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대부분(공동이용시설 1개소 제외)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구역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24,691.9 | 59 | 58 | 1 (공동이용시설) | 1 (공동이용시설) | - |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제1995-130호(1995. 7. 15.)] 및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제1994-246호(1995. 1. 7.)]에 따름
6)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사항 없음)
7)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도시경관 | ∘ 마을의 역사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로포장, 디자인보안등, 상징물 설치를 통해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비류마을의 정체성 인지 ∘ 마을 주요 골목 환경정비, 녹지 내 조경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
환경보전 | ∘저이용 어린이공원시설 개선하여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 ∘공동이용시설, 골목길, 주택 앞 화단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재난방지 | ∘여름철 폭우로 인한 통행 취약지역 관리, 침수피해지역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소화전 주변 관리를 통해 화재 시 빠른 대처방안 확보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남측에 유치원 2개소가 위치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9)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1)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 계획 내용 |
자연감시 | ∘ 외부와 차단된 저이용 어린이공원시설을 정비하여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 ∘ 마을도로 재포장 및 부설주차장 정비, 녹지 내 조경식재를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 획득 |
영역성 강화 | ∘ 마을 내 일관된 디자인 사용을 통한 안내게시판, 도시가스메타함 등의 시인성 강화 ∘ 마을 초입(상징물), 좁은 골목(가림막)에 지역주민공간을 표현하는 디자인 도입 |
명료성 강화 | ∘ CCTV 추가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CCTV 등 설치를 통한 시인성 강화 ∘ 마을 내 일관된 디자인이 적용된 보안등(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
접근통제 | ∘ 건물과 건물사이 가림막 설치 및 가스배관 덮개를 설치하여 불법침입 접근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건물에 진입하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 |
유지관리 공동체활동 연계 | ∘ 지속적인 환경정화, 조경관리, 담장정비 활동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유지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
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제1995-130호(1995. 7. 15.)] 및
연수지구 지구단위계획[제1994-246호(1995. 1. 7.)]에 따름
14)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연수구청장 |
주민 자체적으로 주택 보전·정비·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 등 소유자 |
15)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1단계: 정비계획 수립기간동안 진행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협의체의 역량을 진단하고 활동기반을 마련
○ 2단계: 마을리더 교육, 주민역량 심화교육, 공모사업 등
전문가를 연계한 주민 역량을 길러 자생력 강화
○ 3단계: 주민중심의 마을관리체계 구축하여 주민 자력으로
수익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공동체 지속성 확보
○ 마을관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유형 | 구분 | 역할 |
공동체 육성 | 마을관리 |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수익창출 및 공동체 지속성 확보 |
문화교실(강의) | 문화교실 | 문화교실(바리스타, 공예교실) 운영 및 강의 |
중간지원 조직 연계 |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인력 개발센터와 연계한 마을 내 노인일자리 마련 |
구인구직 지원 | 관내 구인·구직 희망자를 위한 취업상담 |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결정
16) 무상 양여된 국ㆍ공유지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해당사항 없음)
18)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 내용 |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및 대표성 부여 | ∘ 2023년 이전에는 비류마을 거점공간에서 진행되며 이후 신규로 조성되는 주민커뮤니티센터 내 진행 ∘ 기존 사업 신청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 및 발전시켜 신규주민 유입 유도 : 창작공예교실(목공, 그림, 공예품 등), 마을축제, 주민역량강화교육 지속 시행 ∘ 투명한 절차에 따른 주민협의체 조직구성 및 운영으로 마을공동체로서 대표성 부여 ∘ 주민회의(월1회), 주민총회(년1회) 정례회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협의체 운영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 환경정화활동, 마을방범대, 창작공예교실(목공, 그림, 공예품)과 마을축제 기획·진행을 맡으면서 능동적 활동역량 강화 ∘ 살기좋은 비류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지 탐방 등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현안 방안 모색 ∘ 주민 맞춤형 단계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공동체 육성 및 수익창출 | ∘ 역량강화를 통해 자생할 수 있는 마을운영관리 조직 육성 1단계 : 정비계획 수립기간동안 진행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협의체의 역량을 진단하고 활동기반을 다짐 2단계 : 마을리더 교육, 주민역량 심화교육, 공모사업 등 전문가를 연계한 주민 역량을 길러 자생력 강화 3단계 : 주민중심의 마을관리체계 구축하여 주민 자력으로 수익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공동체 지속성 확보 ∘ 마을관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
주민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유도 | ∘ 분기별, 활동별 소식지 배포, 주민 정례회의 개최로 마을 내 소식 전달 ∘ 주민협의체가 직접 마을게시판, SNS를 운영하며 주민협의체 활동내용 게시, 소통창구 활용 ∘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공동체 발굴 ∘ 적극적인 연계사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4)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032-749-861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