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보호관찰자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범죄 예방 차원의 조치지만, 위험군을 보호관찰자로만 한정한 데 대해 실효성과 형평성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희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유없이 과도한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최근 몇 년 사이 40여건의 범죄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자,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9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상 징후가 있는 보호관찰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연계하고, 복약 여부까지 확인하는 치료적 개입에 나섭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조치입니다.
보호관찰이 끝난 경우에도, 경찰청에 위험군 신원을 공유해 지역 순찰에 반영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여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가 보호관찰 대상에만 집중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의 타깃이 좁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진우 범죄심리학자 : “범죄는 사회적 고립, 정신질환, 환경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집단만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관리 가능 범위에서 시작하는 현실적 대응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상 범죄의 더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맞는 다양한 대응책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장희서 입니다.
첫댓글 -보호관찰자들은 선별해 관리하는 것은 확실히 공평한 일은 아니지만, 형평성 논의까지 나오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같아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집중관리에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범죄자들 dna채취법도 통과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부어의 말에서도 특정 집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으로 리포트를 뒤받침하고 계신데, 보호관찰자들을 또 특정집단으로 묶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인것 같아요
잘읽었습니다!
-저 역시도 읽으면서 유민님의 의견처럼 '보호관찰자'에 한정한다는 게 왜 큰 문제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사에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추가 조사가 필요할 듯 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선제적 대응에 집중해야 하니, 보호관찰자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호관찰이 끝난 후에도 위험군 신원을 공유한다 하기도 했고요.
-리포트에서 2문장이 너무 깁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짧게 끊어주세요. 리포트는 생방에서 리포팅하는 기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 날짜가 멀지 않으면 '9월'보다 '이달', '다음달', '지난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범죄심리학자의 인터뷰도 좀 더 디테일하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보호관찰자만 다룬다는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노인, 청년, 여성, 남성 등' 여러 사회적 집단에서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