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다음과 같이 <방염성능 기준>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소방청 고시: 제2021-7호(2021.1.14)
2. 시행일: 2021.1.14
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방염목재블라인드 제작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제조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의 용어정의를 명확화 하고, 소파·카페트의 방염성능검사 시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료크기, 시료 수 조정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2호, 제3조)
나.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험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6호, 제7조의3)
다. 시료크기 및 시료개수 조정(안 제5조)
라. 목재의 방염성능검사 시험대상 명확화(안 제7조)
마. 내세택성 시험기준 변경(안 제9조제1항2호 및 4호)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