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기
안전관리계획서는 체육 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수립할 것을 권고하며,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개최 장소 및 시설 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개최 전까지 변경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제13조의2)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에서41)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체육 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수립하기를 권고함
단 , 수립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제3항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최 전까지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해
야 함
4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2)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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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통합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주최 및 주관기관 및 대행사 등 관계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
정되고 문서화되어야 하며, 관계 기관 등의 업무분장과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가.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성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조직체계가 명확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조직체계 구성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주최 및 주관기관의 부서별, 인력별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함
▷ 비상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8.1항에서 설명하는 관계 기관(응급의료, 위기대응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 5.2항에서 언급한 안전관리자 임명에 있어, 외부 대행사(인력, 이벤트, 시설 등)에 위탁할
경우 명확한 임무와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주최 및 주관기관의 합법적인 책임과 권한, 결재 범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운영해야 하
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함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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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체계 구성 시 고려사항
체육 행사 조직체계 구성 시 조직의 규모를 기준으로 3.1항의 체육 행사 개요 및 3.2항의 참
석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업무분장 시 체육 행사의 일반적인 업무 외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균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제한된 인력에게 업무가 과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외부 대행사 위탁 시 체육 행사 내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최 및 주관기
관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144
11.3 안전물자 현황 파악
체육 행사에 사용되는 안전물자는 계획한 수량에 맞춰 적절한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누락
및 방치가 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가 적절히 관리해야 함
체육 행사에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차 등은 관련 법령 및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물자가 배치되는 장소도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배치해야 함
가. 안전물자 확보
체육 행사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다음과 같은 안전물자를 제공받아야 함
▷ 안전 관련 인력들은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피복(의류, 모자, 조끼 등)을 착용
▷ 체육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무전기 등의 통신장비 보유
▷ 체육 행사장 내 배치된 인력별(주차장, 관람구역, 출입구역 등) 안전물자(경광봉, 호루라
기, 야간: 빛 반사용 물자 등)를 보유
체육 행사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물자를 준비해야 함
▷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물자 확보
▷ 응급환자 발생 시 제공될 응급, 구조용품 및 응급차 확보
▷ 체육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될 안전관리 물자(차단봉, 라바콘 등) 확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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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물자 확보 시 고려사항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물자 확보 및 배치 계획 내용을 작성해야 하
며,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함
▷ 안전물자 종류(응급차, 소화기, AED, 경광봉, 안전조끼 등)와 필요수량 등을 파악해야 함
▷ 6.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는 의료행위 및 처치가 가능한 전문 의
료요원(의사,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중 1명과 응급차 1대 이상을 반드시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르
면,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은 자동심장충격
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주요 안전물자(응급차, 소화기, AED 등)의 경우 주요배치 위치
및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5.0항과 6.0항에 언급된 모든 인력들에게 공유되어야 함
▷ 체육 행사에 이용되는 안전물자의 경우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함
주최 및 주관기관이 안전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자명, 수량, 제원, 유효기간, 인증여
부, 수리 이력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관리대장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관리대장을 기반으로 물자별 유효기간 초과 여부, 기능적 결함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함으
로써 안전물자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체계를 확보해야 함42)
42) 스포츠안전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 「스포츠행사 안전점검
매뉴얼(배포용) 1st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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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안전예산 편성
체육 행사 참여자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15.2항에 따른 안전예산을 충분히 확보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예산 부족으로 인한 안전 관련 인력 및 물자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해야 함
가. 안전예산 확보
체육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정
적 기반, 즉 ‘예산’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체육 행사의 예산은 참가자 규모, 유형, 장소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안전 관련 자원은 반드시 요구되어야 함
▷ 안전요원, 보안요원, 의료요원 등 안전 관련 인력 확보
▷ 응급구호 장비 확보(응급차, AED, 응급/구조 용품 등)
▷ 교육훈련(인력별 법정의무 교육, 투입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
▷ 공제 및 보험 가입(주최자배상책임공제 등)
▷ 안전물자 확보(무전기, 피복 등)
▷ 안내물자 확보(AD카드, 유인물, 배너, 포스터 등)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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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안전공제(보험) 의무가입
체육 행사 참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체육 분야의 보험가
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화됨(1.1항의 ‘나. 스포츠안전공제(보험) 관련법’ 참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0의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 체육인복지법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스포츠클럽법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다. 안전예산 편성 계획
안전예산 편성은 사고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요소로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예산 편성 계획은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체육 행사 전체 예산대비 안전예산의 규모를 상대적인 비율로 파악해야 함
▷ 전년도 또는 최근 3개년 대비 안전 예산 편성 주요 변화점을 파악하여(안전사고 이슈 파
악 등), 해당 연도 체육 행사에 반영될 안전예산 편성을 계획해야 함
▷ 구체적인 안전 관련 예산 내역에는 11.4항의 ‘가. 안전예산 확보’에 의거하여 반드시 요구
되는 안전 관련 자원을 바탕으로 안전예산 편성을 계획해야 함
체육 행사 준비 시 갑작스러운 예산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체육 행사 개최자는 반드시 계획
된 안전예산 편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연법의 경우, 전체 예산대비 일정 예산 이
상을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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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공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9에서 언급한 8가지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
며,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 관련 인력에게 주요 사항들에 대해 공유해야 함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표 59.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구분 내용
체육 행사 개요 작성
(3.1항 참고)
• 행사명(제0회 ○○종합체육대회 등)
• 행사기간 및 시간(전체 기간, 식전 행사, 개회식 및 폐회식 등)
• 행사 주최(주최, 주관 및 대행사 등)
체육 행사 참석 예정
인원의 세부 작성
(3.2항 참고)
• 참가인원(선수, 관람객, 안전/운영인력 등) 및 참가자 특성 파악
• 순간 최대 밀집 예상구역 및 인원(1일 최대 참여 인원, 시간, 장소)
• 체육 행사장 내 최대수용인원 산정
• 공제 및 보험가입(가입금액, 대인/대물, 재난안전의무보험 법적
요구사항 준수)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작성
(4.0항 참고)
• 주요 시설물(4.1항 경기구역과 4.2항 경기 외 구역)
• 임시 설치물(무대 시설, 이벤트 구역, 이동식 화장실 등)
• 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5.2항 참고)
• 안전관리책임자: 주최기관 책임자
• 안전관리자: 주최 및 주관기관 담당자(각 1명 이상)
• 1 1.2항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조직도 구성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주요 임무와 연락처 제공
체육 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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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
확보계획 및 배치계획
작성
(6.3항 및 6.4항 참고)
• 체육 행사에 투입되는 안전 관련 인력(안전, 보안, 의료 등) 확보
현황 및 배치도
• 안전요원 배치 계획(안전요원 규모, 주요 배치 구역 등)
• 보안요원 배치 계획(보안요원[경비원 배치신고 대상] 규모, 주요
배치 구역 등)
• 의료요원 배치 계획(의료요원 규모, 자격사항, 주요 배치 구역 등)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방안 작성
(7.0항 참고)
• 7.1항에 따른 안전 관련 인력 안전교육 운영 계획(교육 이수
증빙서류 별도 관리)
• 7.1항의 ‘나. 안전교육 계획’에 따른 안전요원 브리핑 운영 계획
• 7.2항에 따른 안전점검 운영 계획
관계 기관과 협조
필요사항 및
협조 방안 작성
(8.2항 참고)
• 관계 기관 협조 조직도
• 관계 기관 협조 사항, 협조 여부(유/무선 및 공문 등)
• 협조 요청 완료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또는 증빙자료 보유
체육 행사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방지 방안
작성(9.0항 참고)
• 체육 행사에 적용될 사고 유형 파악
• 체육 행사장 내 예상되는 병목 구간 파악
•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별 예방 대책 및 단계별 추진 방안 마련
체육 행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 작성
(10.0항 참고)
• 체육 행사 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별 안내방송 시나리오 작성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소통 및 연락 체계 구축
나. 안전관리계획서 공유
1 1.5항의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따라 작성된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체육 행사 개최 전 5.0항과 6.0항에 포함되는 안전 관련 인력들에게 주요 사항들에 대해 공
유해야 함
11.5항의 ‘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 안전관리계획서 내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은 체육 행사 참여자 모두에게 적절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체육 행사 중 언제든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