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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방법 |
활동 장소로 올 때 [활동장소가 서울역이고 아동의 거주지 인근 역은 여의도역이라고 가정한다] ▪ 이동 조장, 조원 : 각자 역에서 탑승 ▪ 장애 아동 : 여의도역에서 탑승 ▪ 활동 장소 : 서울역 | 1. 이동 조장과 조원은 각자의 교통 카드를 찍고 각자 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한다. 2. 여의도역에서 각자 하차한다. 3. 이동 조원은 개찰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기다린다. (나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교통비를 부담한다) 4. 그러나 이동 조장은 개인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 밖으로 나가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동을 인계 받는다. (반드시 이렇게 할 것) 5. 이동 조장은 승차카드 발급기에서 무료승차카드 2매를 발급 받아서 그것을 찍고 아동과 함께 개찰구 안으로 들어와 이동조원과 합류한다. 6. 다 함께 전철을 타고 활동장소인 서울역으로 온다. |
집으로 귀가할 때 ▪ 활동장소인 서울역에서 전원 탑승 ▪ 장애 아동 : 여의도역에서 하차 ▪ 이동 조장, 조원 : 각자 역에서 하차 | 1. 이동 조장은 무료승차카드 2장을 발급 받아서 아동과 함께 개찰구 안으로 들어온다. 이 때 이동 조원들은 개인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 안으로 들어온다. 2. 모두가 여의도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한다. 3. 여의도역에서 전원 하차한다.이동 조원은 개찰구 안에서 기다린다. 이동 조장은 무료 승차카드를 찍고 개찰구 밖으로 나가서 아동을 부모님께 인계한 후 무료 승차카드를 반납한다. ⇒ 교통비를 절약하고자 이동 조장이 개찰구 안에서 부모님께 아동을 인계한 후 무료 탑승권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장애 아동 없는 상황에서 무료승차권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 승차이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는 경우 운임의 30배를 물어주어야 한다. 우리 인터랙트 학생들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 4. 아동을 인계한 후 이동 조장은 개인 교통 카드를 찍고 개찰구 안으로 돌어온 후 이동조원과 함께 다시 지하철에 탑승하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한다. |
어떠한 사유도 부정 승차를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정 승차를 할경우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
■ 해당 이동조장 및 이동조원 모두 적발 즉시 인터랙트 동아리에서 제명.
■ 해당 이동조장 및 이동조원 모두 학교 생활지도부에 보고하여 추가 징계를 받게 함.
봉사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준법정신입니다. 봉사하는 모든 학생들은 투철한 준법 정신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봉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무임승차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된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셔서 행복한 봉사 활동이 되도록, 아무런 문제 없는 봉사 활동이 되도록 학생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인터랙트 지도교사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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