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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특례기준 |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용구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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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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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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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대용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5. 피난기구 | 영업장에는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6.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는 그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連動)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대상 : 비상구는 영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는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장변 : 長邊) 길이의 2/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비상구 규격: 가로 75㎝ 이상, 세로 150㎝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세로를 말한다)
(4) 문의 열림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 영업장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
(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영업장 구조 | 설치기준 | 특례기준 |
각각 다른 2개 이상의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
| 1.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비상구문은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할 것 3. 비상구문의 열림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영업장의 위치·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2. 옹벽 또는 외벽이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이상, 세로 150㎝ 이상, 높이 100㎝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가로 75㎝ 이상, 세로 150㎝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4.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것
5.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할 것
6.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나. 설치기준
(1)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포함)를 설치할 것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1)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로 또는 복도가 유사시 대피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기준
(1) 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고시원업,노래연습장,단란주점,클럽,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내부 통로 폭 기준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9. 영업장 창문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 고시원업의 영업장
나. 창문의 설치기준 : 층별 영업장 내부에는 가로 50㎝ 이상, 세로 50㎝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10.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
유발지수가 제13조에 따른 기준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 설치를 면제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 업무≫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소방설비공사 / 간이스프링쿨러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증명서 대관업무
전기공사 / 전기증설공사,전기승압공사 / 조명공사 / 배선공사 / 배전반(분전함)제작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 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