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의 포괄양도의 요건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미수금, 미지급금 등과 당해 사업장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며, -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2007년 1월 1일 이후)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때에는 양도자는 가산세가 없으나, 양수인은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 2호 이상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2호 이상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건물소유주가 잔금일까지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출처: 박선영의 문화유산답사기 원문보기 글쓴이: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