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트렉터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 취득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일러란 무엇일까요?
트레일러는 추레라고도 부르는데
앞부부은 트랙터, 뒷부분은 트레일러로 구분하고 있어요^^
트레일러에 짐을 싣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연결차?!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결을 두가지의 방식으로 풀 트레일러 와 세미 트레일러로 구분됩니다
풀트레일러는 총 하중이 트레일러만으로 지탱하여 설계되었는데요~
앞쪽에 트랙터를 갖춘 트레일러를 말합니다
세미트레일러는 총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차량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으로
국내에는 도로여건상 세미트레일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트레일러 면허를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다른 면허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며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트레일러의 면허는 특수면허로 한번의 합격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응시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1종,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자만이 응시자격을 받으실 있으며
1종의 경우 기능시험만 보면 취득이 가능하며 2종보통은 신체검사, 기능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면허 취소자들은 다시 보기 위해서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도 응시하실 수 있으며 전문학원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니
각자 맞게 응시하시면 됩니다^^
트렉터 트레일러 시험항목으로는 피견인차 연결, 방향전환코스견인통과, 피견인차 분리로 구분되며
연결시 미숙하거나 연결시간이 5분초과일때마다 10점씩 감점이 되는 부분이니
피견인차 연결시에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향전환코스견인통과는 확인선이 접촉이 되지 않거나
지정시간 5분 초과, 정지선 접촉시에는 20점이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견인차 분리는 분리시간이 5분초과시에는 10점씩 감점이 되고 있으니
시험항목시 감점 요인을 확인하셔서 꼭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차량뒤에 피견인차를 연결하여 주행하실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750kg 초과하는 트레일러는 반드시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해야하니까요~
꼭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ㅎㅎ
지금까지 화물차 트렉터 트레일러 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충분한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바로 면허를 합격하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오늘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고화물차 특장차 매매 시에는 빵빵트럭에 문의주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