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오피스텔 반대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이문수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3일 안양시청 앞 1인 시위 5일째!
여객터미널
대체부지 확보 없는 폐지는 현행법 위반이다.
안양시는 즉각 철회하라!
지방정부의 대중교통(터미널) 운영은 공공정책이고 시민복지다. 서민들의 삶에 향수가 굴절되어 살아 숨 쉬는 여객터미널, 일방적 폐지가 웬 말인가?
※이문수 공동비대위원장
-전)안양시의원
-경기청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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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오늘은 안양시청앞 1 인시위
6일차다 시민들도 조금씩 관심
을 가져 주시기 시작하시기 하는것 같다.
이필운 시장은 4년간의권토중래 끝에 2014
6월에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현직인 최대호
시장을 꺽고 민선6기(2014 7 . 1-2018 6 .30) 시장으로 복귀합니다
민선4기 시장때 실패한 관양동922번지일대 시외버스 터미널
착공실패를 경험삼아 민선6기 에서는
기필코 대중교통여객 터미널 완성을
위해 숙고에 들어갑니다
구 만안경찰서 부지와 안양역앞 상판을
놓고 고심하다 안양역앞 상판을최종적으로 3번째 안양시 시외버스
대중여객터미널 부지로 지정합니다
2 번의터미널(평촌동934번지/관양동922번지)동안구 터미널부지에서의
착공 실패를 만안구에서 부지를 지정
성공하고픈 생각이 앞서지 아니었나하
는 생각이든다 결론적으로 다급했다
최악의 선택 이었다
개인적으로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선거 분위기 였지만 2014 년도
에는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만안구
주민들의 적극적인지지를 받아 당선
되었기 만안구 주민들에게 보은하고픈
생각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히려만안구 구)만안경찰서
부지를 선택했다면 성공하지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전반적인대중교통흐름에서도 안양역앞
수암천상판은 대형버스,들이 만안구
중심가를 관통 안양역수암천까지 왕복
하는 교통환경은복잡한 교통흐름을더욱
복잡하게하는 시스템 일거란 생각을한다
큰틀에서의 안양권 버스 종합터미널을
생각할때 안양시 만안구 주민들은 편리성
을 느낄지몰라도 안양은 근린생활면에서
의왕과천 군포 시민들의 근린생활과 같이
하고있다
안양역앞터미널부지는 안양권(안양의왕
군포 과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과는 거리가멀수밖에없었다,
지금도 안양권 시민들의 근린생활은
안양시에 의존하고 있다 근린생활의
근간인 상수도는 청계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의왕 군포 과천시에 공급되고 있고
냉난방은 안양시 동안구평안동에소재한
L G 파워에서 안양의왕군포 과천 광명
시에까지 공급하고 있다 문화시설도
과천이나 의왕 군포시에는 극장이나
백화점이없어 안양시에 의존하고있다
이런전반적인 상황을고려하여 볼때
대중여객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시외버스
터미널같은시설은 4개시(안양권)의 최단
거리에서 공유할수있는 장소이어야한다
이런관점에서 고려할때 안양역앞 수암천
상판은 사려깊지 못한결정 이었다
차라리구)만안경찰서 부지가 접근성 면에
서는 더좋은 장소에 위칫하고있었다고본다
앞으로 기회가된다면 안양권시외버스
터미널부지는 안양의왕 군포과천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안곳을 선택하라면 안양교도소부지(이전전제)나유한양행부지
호계동에 위치한 효성연구소부지(이전전제
)부지등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보았다
결국안양역앞 수암천 상판은 터미널부지로
부적합하다는 학계의지적에 안양시는
어쩔수없이 안양역앞 수암천부지상판은
터미널부지 지정을 취소한다
(안양시 3 번의터미널 정책의실패다)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착공사업을
잠정중단 한다 대신 기존정류장(,안양역앞 왕궁예식장앞 인덕원성당앞 호계동정류장에)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 하였다,
최선을다했지만 실패한 이필운시장에게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한동안 위로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2016년 안양시는 태도를 바꿔 L H 에
공문을보냅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한후 매각해야 매입자와의 향후 소송등
분쟁을피해갈수 있으니 현재터미널부지
용도를 지정한후 매각할것을 당부
안양시는 L H 에지구단위 전과후 가치
상승분 처리를 위한 MOU 체결을요구함
시의기반시설을보호해야할 안양시가
먼저 매각의사를 표시한것은 실책이었다
매각을 위해서는 안양귄(안양의왕군포과천) 시민들의 대중
교통이용편의를 위해 대체부지확보가
우선관권 이었지만 대체부지확보없이
매각에 우선순위를 둔것은 정책의 실기였다 결론적으로 도지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착공허가(1996 1 30)를
안양시는 3 번의 터미널착공을 실패하여
안양권 시민들의 대중여객터미널 이용
편의를 묵살 시꼈다
안양시의 대안없는 착공유보를하지
않았다면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시민들은
대중여객 터미널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용편의를 누리고 있을것아닌가 ?
사실관계가 위와같은데안양시는 시민들의
동 의없이 2021년 5월28일 일방적으로
안양시동안구 평촌동934번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를 폐지하였다
잘못된 행정이다 터미널부지 폐지 철회하라 !
안양시는 2016년2월5일 안양시도시
계획 과장은 L H 와 민간기업 아르체(주)와
천산산업개발(주)에 보낸공문에서
지구단위 전후 발생된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안양시에 처리약정을위한 MOU체결을요구 하였고 주민제안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이요구되며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
42조의2제2항에따른 토지가치상승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를 거처환원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관련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934번지
3차공개 매각에서L H는 내부내정가
594 억원의 2배가까운1100 억원에
해조건설에 매각되었기 L H 는안양시에
가치상.승분 506억원을 안양시에 환수
하여야하고 민간기업인인해조건설은
안양시규정에의거 토지가치상승분(용적율
150 %-800%)상향조정분 약4.000 억원
ㅡ5,000 억원을 안양시에 환수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