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변호사 상담
(조이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소속, 관세사 2차시험 불합격 취소소송 1심 승소. 상대방측 항소해서 2심 진행중이지만 승리확신: 이번 세무사 문제와 결이 다름)
1.절차
1)채증(답안지 및 채점기준표 확보)
(1)방법1
⓵각 수험생 개별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통해 각자 답안지 열람 및 등사 정보공개 청구->기각시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소송1)
⓶각 수험생 개별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통해 채점기준 정보공개 청구->기각시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소송2)
(2)방법2
큐넷 상급기관 고용노동부 담당 국회의원에게 민원->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수험생 일체 답안지와 채점기준표 청구가능. 단, 안 줄 가능성 있음. 이 경우 방법1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함
(3)결론
취소소송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고, 취소소송 중 증거확보는 매우 어려움으로 취소소송 전 채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매우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임. 각 수험생의 개별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과정. 방법1은 소송에 참여한 인원의 답안지만 확보되고 방법2는 수험생 전체의 답안지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2)취소소송(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기위해서는 ‘현저한 재량의 남용,일탈’이 증명되어야 함. 이는 재량의 남용일탈의 정도가 1~10의 강도로 나뉠 때 7이상은 되어야 현저하다고 할 수 있음. 판사는 삼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함. 논술형에 0점을 부여해도 이는 현저한 재량의 남용일탈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음.
김병철 변호사는 내부고발자가 고발하여 시험의 부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로 인용하는 방법 외에는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불합격자 대다수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소의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함. 이는 일부가 소송에 참여, 승소하여 구제받아도 이후에 다른 불합격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뜻임.
변호사가 제시한 방법은 내부고발하면 사례금 5억, 10억을 준다고 신문사 등에 광고하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방법제시.
****상증세 0점에 관하여****
물음3.의 질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설명하시오‘이므로 단순히 법령 열거로는 0점이 매겨질 수도 있다고 변호사는 언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답안지의 채점공정성 검증과정은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
2.비용(임시)
현재 단톡방이 2개 개설되어 이중으로 소에 참여하려 하는 수험생이 많으나 결론적으로, 취소소송은 중복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조건에 따라 하나의 로펌을 선택하여야 함.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필요한 소송은 정보공개청구소송2건 취소소송1건으로 총 3건에 이름. 김병철 변호사는 임시로 다음의 비용을 제시하였음.
[소송 3가지 전부를 포함하여 다음을 제시함]
착수금 및 보수
성공 보수
소송인원 1~10명일 경우
1인당 100만원
1인당 1천만원
소송인원 11~20명일 경우
1인당 85만원
1인당 8백5십만원
소송인원 21~30명일 경우
1인당 60만원
1인당 6백만원
소송인원 31~40명일 경우
1인당 50만원
1인당 5백만원
*당부사항*
집단소송을 한 로펌에서 일괄대리할 수 있으나 집단소송이라도 각 원고인의 케어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같다면 나눠서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