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세요
자전거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자전거 사고시 증거확보 차원에서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판결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기사 중 일부만 옮깁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481
[재판부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런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제가 이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진행중인 사건에서 녹취록을 제출할 일이 있어서입니다. 상대가 문제삼더라도 상기 판결에서 제시된 "위법성 조각사유"(=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걸로 보이기는 하네요.
기사의 사건은,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당한 원고가 음성을 녹음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대화의 당사자였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갈지 여부와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이 유지될지가 궁금하네요.
기사대로면 1심도 2심도 판단은 동일합니다. 대화의 당사자라도 동의 없이 음성이 녹음되지 않을 음성권 자체는 인정하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 보니 음성권이라는 걸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작년 10월에 있었다는데 이게 2심 판결이네요.
형사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동의나 통지 등이 없어도 처벌대상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는데(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면 처벌), 민사적으로 음성권이라는 권리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네요. 형사는 법에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지만(죄형법정주의), 민사에서 손해배상은 법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긴 하죠.
기사대로라면 증거 확보 목적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은 필요한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판결이라서 글을 썼네요.
추가) 녹음파일과 증거 관련해서 정리된 글 하나 링크합니다. 상기 음성권 관련 내용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https://www.lawtalk.co.kr/posts/11445-%EB%8B%A4-%EB%85%B9%EC%9D%8C%EB%90%98%EC%96%B4-%EC%9E%88%EB%8A%94%EB%8D%B0-%EC%A6%9D%EA%B1%B0%EB%A1%9C-%EC%B1%84%ED%83%9D%EB%90%98%EC%A7%80-%EB%AA%BB%ED%95%9C%EB%8B%A4%EA%B3%A0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모두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