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통장압류)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채권자)이 채무자 소유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채권자)은 A씨의 기망행위에 속아 약 9천만원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2. 그리고, 채무자는 위 9천만원 가운데 약 1300만원 가량을 채무자 명의의 신한은행 및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3. 의뢰인은 채무자와 A씨를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주범인 A씨는 별건 형사사건으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건 진행]
1. A씨는 의뢰인에게 사기행각을 벌일 목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부친의 병원비나 카드값 등을 당장 변제해야된다는 이유로 약 90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범 A씨와 이에 가담한 채무자에 대하여 형사,민사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A씨는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채무자와 가담하여 의뢰인에게 채무자를 대부업체의 사장으로 소개하며
선이자를 빌려주면 바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3. A씨는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채무자의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보내주었고 이에 기망당한 의뢰인은 채무자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계좌로 약 13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이 A씨가 의뢰인에게 채무자를 대부업체 사장으로 소개하며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때,
채무자는 A씨의 사기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송금받은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그러므로,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시급히 가처분해두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채권을 소비해버리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채권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6. 그리하여 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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