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재해영향평가협의등의 실무지침서 개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추가, 지자체 우수유출 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에 따라 기초조사, 예측 분석,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기준을 정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대행비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개정에 따른 소요인력 기준마련
○ (당초)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구분
○ (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로 각각 구분
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추가에 따른 소요인력 기준마련
○ (당초)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
○ (변경)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대설, 가뭄, 기타
다.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우수유출저감대책 분야 신규 마련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제정(‘18.3.5)에 따른 품셈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개정전문, 별첨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