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연도 방조망관련 질문사항
1.보일러연도 끝부분에 방조망이 설치되어야 하는규정은 어디서볼수있읍니까?
2. 폐가스와열로 인하여 배출구(관)방조망포함하여 녹아버렸읍니다
(사진참조) 폐가스배출구(관)제조시 재질에관련된 규정은 어디서 볼수 있읍니까?
3.첨부사진과 같이 폐가스배출구(관)이 녹아버려 폐가스가 보일러로 역유입되어 열효율도 저하되며, 하절기에 새가 둥지를 틀어 사고위험도 있는데,사용자 입장에서 볼때 클레임을 누구한테 제기해야하며 (제조사,설치시공사) 연도에맞지 않는재질로 제조한 제조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지 알고 싶읍니다
첨부사진▼ FF보일러 (강제급배기식) 연도사진
안전공사 질문방
2012-2-22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배기통 재질 관련 규정 및 보일러 연도 끝부분의 방조망 설치 규정
질의2) 상기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 문의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한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가목1)에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KGS Code FU551 2.7.1 보일러 및 온수기 기준에 상세기준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배기통의 재료는 같은 코드 2.7.1.2.13에 따라 스테인레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서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급배기통의 재료 확인 포함)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방조망은 강제배기식의 경우 코드 2.7.1.3.2(1-4)에 규정(“배기통 톱에는 새·쥐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직경 16㎜ 이상의 물체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한다.”)되어 있으나,
강제급·배기식의 경우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어 관련기준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하나,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000 / 소 속 : 연료가스기준부 / 연락처 : 031-310-1313 / 이메일 : hjs2238@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불량가스시설·제품 신고 및 기타문의는 1588-4500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1)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가스보일러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ㆍ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라)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자, 보일러 및 시공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가)부터 라)까지의 기준 이외에도 가스보일러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가스보일러를 설치ㆍ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이 가)부터 마)까지에 적합한 때에는 사용자ㆍ시공자ㆍ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ㆍ보일러 시공내역ㆍ시공 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4) 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는 실내로 방출하는 개방식 가스온수기,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스보일러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
나) 사용연료가 다른 연소기 또는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함께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다)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
5)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술기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