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소가 있는 땅을 정부가 매입하려면 ☆
【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
★ 토지보상
― 2 ~ 3 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 기타 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분묘에 대한 보상
―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 ( 개장신고증 . 이장확인서 . 연고자확인서 등) 에 대하여 분묘이전비 등을 지금해 드립니다 .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임 5인분 ⑥ 운구차량비의 합
계약으로 하되 합장인 경우는 ① ~ 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 이전비 : 비석상석및 망주석 등의 이전설비
― 잡비 : 분묘 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 이전 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이장보조비를 가산 지급
※ 산식 : 사업지구 인근소재 법인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 ×10㎥(단장) 또는
15㎥(합장) = 이장보조비(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 지급)
[보상금 지급방법(한국토지공사의 경우)]
☆ 토지를 제외한 각종 보상금 : 현금보상
☆ 토지 보상금
―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
― 외지인 : 3000만원까지 현금보상하며 초과분은 용지보상용 채권 지급.단 영도 소득세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대하여 현금보상
☆수용재결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 재결의 신청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 이의의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5조 (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① 건축물 .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하 "건축물등"이라한다 )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4,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5.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7조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제 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
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 (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및 운구 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
3. 잡비 : 제 1호 및 제 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 보조비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 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 분묘이전보조비
1. 분묘이전보조비의 산정기준
― 이전보조비 : 1기당 묘지면적 ×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 위의 산식에 산정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산정함
2., 1기당 묘지면적
― 1기당 묘지면적은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으로서 10㎡
(합장의 경우 15㎡)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분묘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① 법인묘지의 지역구분
― 당해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자치구를 말함)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사용료를 말함
― 따라서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법인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묘지를 사용료를
적용하고 당해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법인묘지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함
― 당해 시/군/구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법인묘지가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당시에 사용 가능한
법인묘지중 사용료가 가장 낮은 법인묘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함
②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 단위면적당 사용료라 함은 1㎡의 사용료를 의미함
― 시용료는 순수한 분묘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리비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것임
― 사용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함
4. 구체적인 분묘이전보조비의 산정 (예시)
― 단장으로서 인근 시/군/구에 2개의 법인 묘지가 있는 경우
A 법인묘지의 1㎡ 당 사용료 : 120.000원 (적용하지 않음)
B법인묘지의 1㎟ 당 사용료 : 90.000원 (낮은 금액인 B 묘지 적용)
〈 분묘이전보조비〉10㎡ × 90.000 =900.000 원
― 단장으로서 당해 시 .군 . 구에 1개의 법인묘지가 잇는 경우
C법인묘지의 1㎡ 당 사용료 :130.000원
〈 분묘이전보조비〉10㎡ ×130.000=1.300.000원이 되나
100만원이 초가불가 ⇒ 보상액은 100만원이 된다
―합장으로서 인근 시. 군. 구에 1개의 법인묘지가 있는 경우
D 법인묘지의 1㎡당 사용료 : 80.000원
〈분묘이전보조비〉15㎡ ×80.000 =1.200.000원이 되나
합장의 경우에도 100만원 초과 불가 ⇒ 보상액은 1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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