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 |
□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자녀・손자녀
- 시·군·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 서비스가격
| 시 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7,200원 | 월 427,200원 | 면 제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5,630원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6,180원 | 월 451,760원 | 월 14,420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37,340원 | 월 28,840원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12,000원 | 월 712,000원 | 면 제 |
□ 지원기간 :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 읍.면사무소에 신청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이용권 포함), 신분증,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시간당 17,200원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1회 방문시 2시간
□ 서비스 문의 및 상담 : 영월돌봄사회적협동조합(033-373-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