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애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왜만한 인테리어 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 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1.5억의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방식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상담으로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며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8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정확인 인력 요건에 맞는 사람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분)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불법건출물, 농업, 임업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성임을 명심 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접수처 : 지역내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