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해짐)
그래서 오늘은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절차
조경공사업은 법인 기준 5억원 그리고 개인 기준 10억원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절차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기준 약 1.4억 이상이 예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절차
6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조경분야 4인 + 건축분야 1인 + 토목분야 1인
배치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조경분야 4인의 인력 중 2명은 조경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등의 설치는 필수 이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조경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