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시민 1심 재판이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정철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하, 유시민으로 호칭)에게 1심 판결로 벌금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에서는 유시민에 대해서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시민이 이번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고,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이에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당시 검사장)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여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20년 8월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시민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을 통해 정확한 출처도 없는 본인의 생각 위주의 썰을 많이 풀어 왔다. 그리고 노무현을 추종하던 노사모를 비롯해 문재인을 추종하는 문빠와 대깨문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들 팬덤의 특징은 앞뒤 안 가리고, 자기 편이라고 식별되면 어떤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지지하고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 서로 공유하고, 지원사격을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러다보니 유시민을 비롯한 김어준, 김제동, 김용민 등등 이런 자들이 앞장 서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말들을 대중 선동하듯이 마구 던져댔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꼬리없는 말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다 나르며 사실처럼 전했다.
그러한 현상의 결과가 결국 '조국'이라는 인물을 통해 폭주하게 되면서 20년 이상 집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던 좌파 정권이 집권 연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빠르게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유시민은 일찌감치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서울대 프락치 고문 사건으로 엉뚱한 생사람을 잡아 족치던 인물이었다. 그 때 유시민과 함께 한 동조하여 대형사고를 쳤던 인물이 바로 윤호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다.
유시민은 늘 그렇게 살아 왔다. 말은 잘 하지만, 가볍다는 뜻으로 유촉새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우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신중하지 못하다.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성격 덕분에 대학 시절에는 엉뚱한 생사람을 프락치라며 감금 폭행하였던 것이고, 그럴싸하게 말했기 때문에 윤호중과 같은 다른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여 감금 폭행 사건에 함께 가담하게 된 것이다.
유시민은 이처럼 늘 그럴싸하게 말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번처럼 밑천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자신의 엉터리 논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말 잘하는 달변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설득을 하려면 말을 이리저리 하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흐트려놓아야 한다.
옛날 시장의 약장수가 그런 스타일에 해당한다. 약장수의 현란한 말에 현혹되어 만병통치약인줄 알고 비싼 값을 치루고 물건을 사보면 그 성분은 소화제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유시민이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을 해놓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사과인듯 사과가 아닌 듯 의사표현을 하고 넘기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역시 능구렁이 저리 가라할 정도로 얍삽한 사후처리 시도였다. 한동훈 장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시민 측의 이러한 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벌금형 중에서도 제법 무거운 편인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분명한 명예훼손 행위이고, 그 죄가 절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과는 검찰이 아닌 판사의 재판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가 유죄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시민은 이번 4월 대선 전에도 자신이 예언을 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 차이로 승리하는 것에 500원을 걸겠다"고 예언을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정반대의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0.7% 차이로 승리했다. 이 정도로 가벼운 판단력과 정치감각 수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다.
유시민이 그동안 살아 온 일생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결과가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입증이 된 것이다. 물론 그래봤자, 유시민의 가벼운 버르장머리는 절대 고치기 힘든 고질병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이 500만 원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집행유예 1년) + 벌금형(200~300만 원 정도) + 사회봉사 60~120시간' 정도가 더 합당한 판결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첫댓글 판사가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렸어요.
다시는 그 잘난 입?으로 남을 음해하고ㆍ 거짓선동 못하게 법정구속 해도 시원찮을 판에ᆢ
불쌍한 어용지식인ᆢ 회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