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을 구입하면 주택청약 통장 없이도 노른자위에 아파트를 구입할수 있다.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 투자할 경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수 있는 메리트가 따른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지역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동 호수가 배정되고 잔여물량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보다 동 호수 배정에서 유리하며 대부분 로열층에 배정 받는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조합원에게 이주비가 지급되는 장점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빨리 진행될경우 5년 이내에 분양 받을수 있지만 사업이 장기화 되는 경우 10년 이상 소요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낭패를 볼수 있으므로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분값 오르지 전에 매입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 전략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의 지분가격은 사업단계에 따라 몇 차례의 가격상승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최적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분 매입의 적기는 언제 일까?
*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기전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개발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거래관행으로 매매가 이루어 진다.
아직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지 않은 탓에 비교적 저렴에 가격에 주택이나 빌라를 매입할수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그역이 지정되면 지분값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구역이 지정되기 직전에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수익을 올릴수 있는 투자의 적기다.
* 재개발은 조합 설립이 인가되기 전후
조합추진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지분값은 또한번 오르게 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설립 이 인가되기 전이나 직후에 지분을 매입하는 하는것이 수익을 올릴수 있는 길이다.
*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전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일반 공람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다.
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은 사업인가를 받은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시공자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지분값은 또 한번 크게 오른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 하고자 한다면 지분값이 오르기 전에 매입하는 것이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기본이다.
따라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전에 지분을 매입하거나 늦어도 선정되기 전에 지분을 매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무관심하다. 그들은 앞으로의 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