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참사 방화로 최종 결론
전남지방경찰청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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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바마, 조나잉 migrantsinkorea@migrantsinkorea.net
여수 경찰서 형사과장 하권삼 경정이 경찰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은 오늘 오전 11시 여수경찰서에서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화재 현장에 발열 발화할 도구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인적자원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회보 받았다며, 그 동안 방화범으로 지목한 김모씨가 라이터를 이용 점화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고 당시 김모씨가 발화지점 근처에서 혼자서 가연성 바닥재를 드러내 불길을 확산 시키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김모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김모씨가 내복위에 면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운동복을 겹쳐 입었고, 또 왼쪽 발목 부위에 현금 13만원을 고무줄을 이용하여 부착하고 있는 것이 검안 당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김씨가 화재의 혼란을 틈타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화재 당시 304호의 다른 보호 외국인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고 착의 상태 등을 미루어 보아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관계 공무원과 화재 당시 당직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근무일지에는 사고 당시 9명의 경비원과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적혀 있으나, 실재로는 5명만 근무했으며, 감시실에 출입국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경비원만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상황실장은 부하직원 한 명을 대리 근무자로 지정해 놓고 당직실에서 취침 중 이었으며, 이 대리 근무자는 2층 상황실에서 인터넷을 하느라 화재발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 보호동에 대한 모니터 감시근무를 해야 할 근무자는 앉아서 책을 읽느라 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3층 보호동 감시실에 근무하던 경비원은 방화자 김씨가 CCTV 렌즈에 젖은 화장지를 붙이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하여 이들 모두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어 입건조치 하였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여수출입국관리소 총괄 책임자와 관리감독 주무과장 2명은 그 책임을 물어 입건 조치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 중 9명을 입건하고 이중 사한이 중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망자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장 출입을 저지했으며 이에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은 여수경찰서 현관에서 집단 항의시위를 벌였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정확한 물적 증거 없이 사망자 김씨를 방화범으로 결론 지은 경찰의 '졸속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2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