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3> 기 자 회 견 문
- 악덕 해투기업을 통해 돈벌이하는 (주)태0의 비윤리적 작태를 고발하면서 -
정부는 지난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즉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17만명에 달하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을 강제추방정책이라는 칼날로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되는 경로가 다양하겠지만, 이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투자법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하 해투연수생제도)를 이용해 노예상인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러하 기어들을 보호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그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연수생제도의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② 그곳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③ 한국에 입국하여 연수기술을 습득하면서 ④ 연수비(임금)를 현지에서 지급하기로 하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연수생들은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주·야간 12시간 맞교대로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들의 임금에서 매월 5만원씩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현재 해투연수생들은 입사 후 3개월동안은 175달러(약200,000원), 4개월째부터는 225달러(약260,000원)라는 터무니없는 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다른 일반 산업연수생들에 비하여 무려 70~80만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해투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을 한국에 입국시키면서 소위 ‘이탈방지’라는 목적으로 보증금으로 중국돈 3만원(약500만원)을 받고 있다. 이 돈은 근로자들에게는 가산을 팔고 부채를 져야만 지불할 수 있는 거액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은 똑같이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낮은 임금과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 산업연수생들에 비해 훨씬 빨리 회사를 이탈하고 있다. 3-4개월 넘기는 근로자가 많지 않고, 거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려 70~80%의 이탈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회사와 정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투연수생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마디로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2시간 주야간 맞교대를 하면 100-110만원의 임금을 받는데, 1인당 약 80원 정도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500명의 해투연수생들을 고용했다면 평균 10개월의 근무기간으로 환산하여 40억원(80만원×500명×10개월)의 차액과, 보증금으로 10억원(200명기준/ 500만원×200명) 나아가 생활비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75백만원(15만원×500명)을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 가운데 (주)태왕이 그 선두주자에 서 있다. 탄탄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대구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그 기업이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기업정신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불쌍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과 노동착취로, 마치 인신매매를 하는 포주나 다방주인들처럼 근로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약금조로 먼저 선불로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이러한 기업이 상을 받을 만한 건전한 기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기업을 비호라도 하듯이, 악질 해투연수생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노동관련 정책집행자들과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이라는 이유로 각목을 들고 설쳐대는 출입국직원들의 작태를 바라보면서, 양심을 속이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지켜야 할 국익이 무엇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기업이 조장하고 , 정부는 그 기업을 비호하면서 모든 책임을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뿌리를 썩게 하는 해충은 잡지 않고 말라가는 잎사귀만 따내는 어리석은 농부와 다를 바 없다.
(주)태0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이라도 하듯, 본 선교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15명의 연수생들에게 최초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산하여 주었다. 나아가 올 8월부터는 해투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직원들의 입을 통해 근로자들이 ‘도주, 도망’했다는 말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을 교정하라는 요구에 “그러면 무슨 말을 쓰란 말이냐,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며 스스로 노예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9월 1일자로 노동부에 고발을 한 상태이다.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투연수생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해투기업에서는 해당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문제가 개별적으로 소송제기되고 거기에서 패소할 경우에만 지급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해투기업들의 비윤리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악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정책자들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정부는 해외투자법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1. 정부는 해투기업에 대한 반인권적 노동착취를 철저히 조사하라!
1. (주)태0은 건전한 기업정신으로 돌아가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 (주)태0은 중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즉각 돌려줘라!
1. (주)태0직원들은 <도주,도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이에 대해 사과하라!
2004년 9월 7일
대구평화교회/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고경수목사 / 박순종 목사